KPI뉴스 - 창원지법, 흉기 들고 난타전 벌인 동거커플 집유 1~2년

  • 맑음광주11.8℃
  • 맑음의성12.4℃
  • 맑음안동11.8℃
  • 맑음의령군12.7℃
  • 맑음진주13.3℃
  • 맑음목포11.9℃
  • 맑음밀양13.5℃
  • 맑음문경11.0℃
  • 맑음이천10.8℃
  • 맑음고창11.2℃
  • 맑음영천12.4℃
  • 맑음대구13.3℃
  • 맑음홍천9.9℃
  • 맑음보은10.8℃
  • 맑음철원8.6℃
  • 맑음춘천12.0℃
  • 맑음양산시14.1℃
  • 맑음충주10.6℃
  • 맑음흑산도11.4℃
  • 맑음구미12.3℃
  • 맑음산청12.8℃
  • 맑음정읍11.7℃
  • 맑음고산12.7℃
  • 맑음울진11.3℃
  • 맑음부산14.8℃
  • 맑음대전11.4℃
  • 맑음제주14.4℃
  • 맑음포항13.8℃
  • 맑음북춘천10.9℃
  • 맑음봉화10.0℃
  • 맑음김해시13.5℃
  • 맑음임실11.3℃
  • 맑음천안10.7℃
  • 맑음영덕12.3℃
  • 맑음백령도8.1℃
  • 맑음서청주10.5℃
  • 맑음북창원13.3℃
  • 맑음경주시12.3℃
  • 맑음울릉도9.2℃
  • 맑음홍성10.5℃
  • 맑음강화9.1℃
  • 맑음거창12.6℃
  • 맑음강릉11.3℃
  • 맑음보성군14.0℃
  • 맑음영주9.5℃
  • 맑음고창군11.4℃
  • 맑음부안12.5℃
  • 맑음함양군12.9℃
  • 맑음순창군11.2℃
  • 맑음부여11.7℃
  • 맑음청주11.8℃
  • 맑음세종10.2℃
  • 맑음보령10.7℃
  • 맑음강진군13.2℃
  • 맑음동두천9.9℃
  • 맑음여수14.1℃
  • 맑음창원12.4℃
  • 맑음남해12.9℃
  • 맑음전주11.8℃
  • 맑음영월10.3℃
  • 맑음군산11.9℃
  • 맑음청송군11.8℃
  • 맑음영광군11.8℃
  • 맑음추풍령10.3℃
  • 맑음성산12.8℃
  • 맑음인제9.9℃
  • 맑음합천13.6℃
  • 맑음순천12.2℃
  • 맑음속초10.3℃
  • 맑음정선군9.8℃
  • 맑음장수9.3℃
  • 맑음태백6.8℃
  • 맑음제천9.5℃
  • 맑음통영13.5℃
  • 맑음상주12.1℃
  • 맑음서산9.4℃
  • 맑음북부산14.4℃
  • 맑음양평10.3℃
  • 맑음거제12.2℃
  • 맑음장흥13.6℃
  • 맑음서울9.6℃
  • 맑음파주9.5℃
  • 맑음고흥14.5℃
  • 맑음수원9.5℃
  • 맑음원주9.6℃
  • 맑음해남12.9℃
  • 맑음인천8.7℃
  • 맑음대관령6.3℃
  • 맑음남원12.3℃
  • 맑음광양시16.2℃
  • 맑음완도14.2℃
  • 맑음동해10.6℃
  • 맑음북강릉10.6℃
  • 맑음울산12.3℃
  • 맑음서귀포17.8℃
  • 맑음진도군12.0℃
  • 맑음금산11.1℃

창원지법, 흉기 들고 난타전 벌인 동거커플 집유 1~2년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16 08:45:28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40대 연인이 쌍방 폭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창원지방법원 모습. [창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창원지법 형사6단독(판사 차동경)은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42·여)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B(47·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1년가량 동거하고 있는 연인 관계로, 지난 7월 8일 밤 10시 40분께 경남 김해 주거지에서 B 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다. 

감정이 격해진 A 씨는 주방용 집게로 B 씨의 머리를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B 씨 역시 주방용 가위를 들고 위협하며 A 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서로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