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거창·창녕·함안·고성군,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 촉구 공동 회견

  • 흐림강진군17.7℃
  • 맑음울릉도15.9℃
  • 흐림보은19.6℃
  • 흐림고흥17.4℃
  • 맑음수원21.7℃
  • 흐림산청18.3℃
  • 흐림합천18.9℃
  • 흐림함양군20.1℃
  • 맑음양평22.9℃
  • 흐림해남16.7℃
  • 흐림임실17.9℃
  • 구름많음원주23.3℃
  • 흐림장수16.4℃
  • 맑음인천21.4℃
  • 구름많음영광군18.7℃
  • 흐림서귀포16.3℃
  • 맑음홍천23.8℃
  • 구름많음안동21.0℃
  • 흐림순창군18.6℃
  • 흐림포항17.0℃
  • 구름많음홍성21.3℃
  • 흐림남해17.8℃
  • 흐림추풍령17.7℃
  • 구름많음군산16.7℃
  • 흐림김해시16.8℃
  • 구름많음통영17.8℃
  • 흐림울산16.0℃
  • 흐림밀양18.1℃
  • 흐림제주16.1℃
  • 맑음춘천23.5℃
  • 맑음대관령16.3℃
  • 흐림고산13.6℃
  • 흐림순천17.5℃
  • 구름많음서산19.1℃
  • 맑음강릉20.9℃
  • 흐림영덕16.6℃
  • 구름많음이천22.3℃
  • 구름많음대전22.1℃
  • 흐림정읍19.3℃
  • 흐림목포15.8℃
  • 흐림경주시16.7℃
  • 구름많음부안19.7℃
  • 구름많음보령20.5℃
  • 흐림고창군17.6℃
  • 흐림진주17.8℃
  • 흐림상주19.2℃
  • 맑음철원22.2℃
  • 구름많음울진17.1℃
  • 맑음인제23.1℃
  • 흐림진도군15.9℃
  • 흐림거제17.0℃
  • 흐림영천17.7℃
  • 흐림제천20.5℃
  • 흐림구미20.1℃
  • 흐림거창18.6℃
  • 흐림남원19.5℃
  • 구름많음동해16.5℃
  • 흐림청송군19.0℃
  • 흐림북창원17.8℃
  • 구름많음부여22.3℃
  • 흐림흑산도15.2℃
  • 맑음백령도18.8℃
  • 흐림영월22.3℃
  • 흐림영주20.0℃
  • 구름많음서청주21.4℃
  • 맑음북춘천23.1℃
  • 구름많음태백16.8℃
  • 흐림창원16.6℃
  • 흐림전주20.0℃
  • 흐림광양시19.3℃
  • 흐림성산16.1℃
  • 흐림보성군18.2℃
  • 구름많음정선군22.3℃
  • 흐림의령군17.9℃
  • 맑음강화21.0℃
  • 흐림여수18.1℃
  • 맑음서울23.3℃
  • 흐림부산17.2℃
  • 흐림천안20.8℃
  • 맑음동두천23.8℃
  • 흐림장흥17.5℃
  • 구름많음세종22.5℃
  • 흐림대구18.9℃
  • 흐림문경18.7℃
  • 흐림광주19.9℃
  • 흐림청주21.7℃
  • 흐림완도16.4℃
  • 흐림양산시17.5℃
  • 흐림북부산17.3℃
  • 흐림의성21.3℃
  • 흐림금산19.4℃
  • 맑음북강릉19.2℃
  • 흐림충주21.3℃
  • 구름많음고창18.0℃
  • 맑음파주21.2℃
  • 맑음속초17.0℃
  • 흐림봉화20.0℃

거창·창녕·함안·고성군,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 촉구 공동 회견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1-10-13 16:31:23
헌법재판소, 2018년 인구편차 허용한계 60%→ 50%로 강화 판결
4개 군수들 "이 기준이라면 농촌지역 광역의원 1석만 유지" 반발

경남 거창·창녕·함안·고성군은 13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 거창·창녕·함안·고성군 지자체장과 광역의원들이 13일 경남도의회에서 선거구 유지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거창군 제공]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는 구인모 거창군수, 조근제 함안군수, 한정우 창녕군수, 백두현 고성군수 등과 함께 도의원 8명이 참석했다.

특히, 경남도의회 김하용 의장을 비롯해 장규석·이종호 부의장, 심상동 의회운영위원장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이들 군수는 경남도의회 김하용 의장의 연대사를 시작으로, '농촌과 지방을 죽이는 선거구 획정 결사 반대', '농어민의 주권 보장하라', '지역균형발전 헌법정신 수호하는 획정기준 마련하라'는 구호를 다함께 제창하며 분위기를 돋웠다.

이어 한정우 창녕군수는 배경과 목적을, 조근제 함안군수는 헌재 판결의 문제점을, 백두현 고성군수는 향후 예견되는 현상을, 구인모 거창군수는 도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결의문을 낭독했다.

4개 군은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편차 허용한계를 60%에서 50%로 강화하는 판결에 따라 2022년 지방선거에서 도내 4개 군, 전국 17개 시·군이 종전 도의원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가 고령화와 인구절벽이라는 농어촌의 현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2007년 인구편차 60%에서 2018년과 2019년 인구편차를 50%로 강화한 것은 분권화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란 게 이들의 주장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표의 등가성 강화 기조가 이어진다면, 인구감소의 심각한 위기에 있는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결국 법정 최소기준인 1석만을 겨우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 4개 군은 도의원 지역 선거구를 유지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정신 수호와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기로 결의했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들 4개 군은 향후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오는 15일까지 실시하고, 군민의 뜻을 모아 국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10월 중에 전달할 예정이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