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거창·창녕·함안·고성군,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 촉구 공동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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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창녕·함안·고성군,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 촉구 공동 회견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1-10-13 16:31:23
헌법재판소, 2018년 인구편차 허용한계 60%→ 50%로 강화 판결
4개 군수들 "이 기준이라면 농촌지역 광역의원 1석만 유지" 반발

경남 거창·창녕·함안·고성군은 13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 거창·창녕·함안·고성군 지자체장과 광역의원들이 13일 경남도의회에서 선거구 유지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거창군 제공]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는 구인모 거창군수, 조근제 함안군수, 한정우 창녕군수, 백두현 고성군수 등과 함께 도의원 8명이 참석했다.

특히, 경남도의회 김하용 의장을 비롯해 장규석·이종호 부의장, 심상동 의회운영위원장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이들 군수는 경남도의회 김하용 의장의 연대사를 시작으로, '농촌과 지방을 죽이는 선거구 획정 결사 반대', '농어민의 주권 보장하라', '지역균형발전 헌법정신 수호하는 획정기준 마련하라'는 구호를 다함께 제창하며 분위기를 돋웠다.

이어 한정우 창녕군수는 배경과 목적을, 조근제 함안군수는 헌재 판결의 문제점을, 백두현 고성군수는 향후 예견되는 현상을, 구인모 거창군수는 도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결의문을 낭독했다.

4개 군은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편차 허용한계를 60%에서 50%로 강화하는 판결에 따라 2022년 지방선거에서 도내 4개 군, 전국 17개 시·군이 종전 도의원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가 고령화와 인구절벽이라는 농어촌의 현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2007년 인구편차 60%에서 2018년과 2019년 인구편차를 50%로 강화한 것은 분권화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란 게 이들의 주장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표의 등가성 강화 기조가 이어진다면, 인구감소의 심각한 위기에 있는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결국 법정 최소기준인 1석만을 겨우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 4개 군은 도의원 지역 선거구를 유지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정신 수호와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기로 결의했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들 4개 군은 향후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오는 15일까지 실시하고, 군민의 뜻을 모아 국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10월 중에 전달할 예정이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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