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작년 부동산 보유세 18조…3년 새 5.7조 증가

  • 맑음경주시23.6℃
  • 맑음백령도22.6℃
  • 맑음포항21.9℃
  • 맑음완도24.7℃
  • 구름많음보은27.7℃
  • 맑음양산시24.8℃
  • 맑음안동27.0℃
  • 맑음남원28.8℃
  • 맑음합천28.1℃
  • 맑음봉화24.6℃
  • 맑음김해시23.5℃
  • 맑음목포25.1℃
  • 맑음제천27.7℃
  • 구름많음부여28.6℃
  • 맑음거창27.1℃
  • 맑음영주26.0℃
  • 맑음임실26.3℃
  • 맑음영덕20.2℃
  • 맑음천안28.1℃
  • 맑음서산27.1℃
  • 맑음여수22.2℃
  • 맑음충주28.8℃
  • 맑음울산21.2℃
  • 맑음상주27.2℃
  • 맑음파주28.1℃
  • 구름많음수원28.1℃
  • 구름많음동두천28.4℃
  • 맑음추풍령24.4℃
  • 맑음태백21.5℃
  • 구름많음강화25.0℃
  • 구름많음인천28.1℃
  • 맑음고창군26.2℃
  • 맑음광주27.5℃
  • 맑음남해21.6℃
  • 구름많음강릉25.6℃
  • 맑음의성27.7℃
  • 맑음서청주29.4℃
  • 맑음부안24.8℃
  • 맑음거제21.5℃
  • 구름많음순창군27.9℃
  • 맑음정선군24.5℃
  • 구름많음대관령21.9℃
  • 맑음원주29.3℃
  • 맑음속초22.1℃
  • 맑음울진20.8℃
  • 맑음금산28.5℃
  • 맑음세종27.5℃
  • 맑음부산22.3℃
  • 맑음청주31.3℃
  • 맑음영월27.9℃
  • 맑음영광군25.6℃
  • 구름많음서울29.2℃
  • 맑음홍성29.3℃
  • 맑음창원22.2℃
  • 맑음장흥23.6℃
  • 맑음고산22.7℃
  • 맑음문경24.8℃
  • 구름많음해남24.7℃
  • 맑음순천22.6℃
  • 구름많음서귀포23.4℃
  • 맑음인제23.3℃
  • 맑음고흥23.9℃
  • 맑음춘천29.9℃
  • 맑음진주22.8℃
  • 맑음영천23.6℃
  • 맑음홍천28.7℃
  • 맑음대구26.2℃
  • 맑음통영22.4℃
  • 구름많음강진군24.7℃
  • 맑음울릉도19.6℃
  • 맑음군산25.9℃
  • 맑음의령군27.3℃
  • 맑음보령24.7℃
  • 맑음흑산도22.6℃
  • 맑음청송군24.3℃
  • 맑음진도군25.0℃
  • 맑음북부산23.5℃
  • 구름많음북강릉24.1℃
  • 맑음북창원24.1℃
  • 맑음북춘천29.5℃
  • 맑음철원29.2℃
  • 맑음전주28.0℃
  • 구름많음성산22.7℃
  • 맑음동해22.3℃
  • 맑음이천27.2℃
  • 맑음밀양27.4℃
  • 맑음보성군24.1℃
  • 구름많음대전29.7℃
  • 맑음광양시23.5℃
  • 맑음산청27.1℃
  • 맑음제주23.8℃
  • 맑음구미28.9℃
  • 맑음함양군28.2℃
  • 맑음고창25.7℃
  • 맑음정읍27.1℃
  • 맑음양평29.4℃
  • 맑음장수23.5℃

작년 부동산 보유세 18조…3년 새 5.7조 증가

김지원
기사승인 : 2021-10-12 10:38:28
서울 보유세 7조3500억, 최저 전북의 29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이 5조원 이상 늘면서 18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 지난 6월 23일 서울 용산구 남산서울타워 전망대에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종합부동산세+재산세)은 총 18조41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12조3485억 원)과 비교해 5조6932억 원(46%) 증가한 수치다.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은 2017년 12조3485억 원, 2018년 13조4094억 원, 2019년 15조6843억 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역별 납부 현황을 보면 지난해 서울 보유세액이 7조3500억 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경기도가 4조1696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부산 (9177억 원), 인천(8430억 원), 경남(7824억 원), 대구(5587억 원), 경북(5161억 원) 등의 순이었다. 보유세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전북(2529억 원)이었다. 작년 서울 보유세액은 전북의 29배에 달했다.

지역별 증가율 기준으로는 제주도 보유세액이 2017년 대비 79%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외 서울(67%), 세종(56%), 대전(52%) 등의 보유세액 증가율도 전국 평균(46%)을 훨씬 웃돌았다.

박 의원은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으니 부동산 보유세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퍼부어 수요를 억제한다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질 좋고 값싼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거래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