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에 롯데·신라·신세계 3파전…현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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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면세점 입찰에 롯데·신라·신세계 3파전…현대 불참

김지우
기사승인 : 2021-10-08 17:48:26
임대 기간 5년, 연장 시 최대 10년
최소 30% 영업요율...임대료 부담 덜 수 있어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에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 등 대기업 면세점 3사가 참여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불참했다.

▲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전경 [뉴시스]

8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에 마감된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입찰에는 기존 사업자였던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이 참여했다.

김해국제공항 면세점은 991.48㎡(300평) 규모다. 이번에 입찰 받는 구역은 김해공항 출국장에 위치한 DF1로 화장품·향수 판매하는 구역이다. 앞서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던 곳을 이어받아 현재 롯데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다. 임대 기간은 5년으로, 임대 기간 연장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종합평가방식(제안서 평가 60%·입찰영업요율평가 40%)에 따라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최종 사업자 선정 결과는 다음 주쯤 나올 것으로 보이며,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공항 입찰의 경우 임대료를 누가 얼마나 많이 써냈는 지가 관건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국공항공사는 고정 임대료 대신 매출액에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의 '요율제'를 채택했다. 이번 입찰에서는 임대료 조건으로 최소 30% 영업요율이 제시됐다. 이에 면세점들은 당장 매출이 크지 않더라도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 입찰이 흥행했다는 분석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기존에도 운영해오던 구역이기도 하고, 코로나 이후의 경상도권 수요를 기대해 긍정적인 요소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영업요율과 입찰될 경구 최대 10년까지 운영가능하다는 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적절한 분석을 통해 입찰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현장 설명회에 참여했던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현대백화점면세점 관계자는 "사업성 검토결과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코로나19로 악화된 업황을 고려해 외형 확장보다는 내실 다지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무역센터점과 동대문점에 이어 지난해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성공했다.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서편 DF7구역에 패션잡화 매장을 열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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