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소 잃고 외양간 못 고친' 경남교육청…이번엔 제자 치마 속 촬영

  • 흐림청주21.8℃
  • 흐림영월21.1℃
  • 흐림대전21.4℃
  • 흐림합천19.0℃
  • 구름많음울릉도16.2℃
  • 구름많음세종22.3℃
  • 흐림양산시18.3℃
  • 구름많음이천23.0℃
  • 흐림서귀포16.1℃
  • 흐림북부산18.4℃
  • 맑음속초16.4℃
  • 구름많음인제22.8℃
  • 구름많음춘천23.5℃
  • 흐림순창군18.3℃
  • 흐림통영18.7℃
  • 흐림의령군18.0℃
  • 흐림청송군18.8℃
  • 구름많음원주22.5℃
  • 흐림완도15.7℃
  • 흐림문경19.0℃
  • 흐림고창18.2℃
  • 흐림울산15.5℃
  • 맑음파주21.9℃
  • 흐림제천20.3℃
  • 흐림전주20.0℃
  • 흐림포항16.6℃
  • 흐림밀양18.0℃
  • 흐림장수15.9℃
  • 흐림광주18.0℃
  • 구름많음대관령15.5℃
  • 구름많음부여21.4℃
  • 흐림강진군18.1℃
  • 흐림고흥17.1℃
  • 맑음서산19.6℃
  • 흐림창원16.6℃
  • 맑음보령21.1℃
  • 흐림추풍령17.8℃
  • 흐림고산13.8℃
  • 흐림남원18.4℃
  • 구름많음양평22.1℃
  • 흐림산청18.4℃
  • 맑음강화20.3℃
  • 흐림영광군17.9℃
  • 맑음철원21.8℃
  • 흐림보성군17.1℃
  • 구름많음홍천24.2℃
  • 흐림대구18.8℃
  • 맑음백령도19.0℃
  • 구름많음동해15.7℃
  • 흐림순천16.5℃
  • 흐림해남16.1℃
  • 흐림함양군19.5℃
  • 흐림천안20.7℃
  • 구름많음김해시18.2℃
  • 흐림고창군17.5℃
  • 구름많음북춘천23.7℃
  • 맑음서울24.2℃
  • 흐림여수17.5℃
  • 구름많음부안17.6℃
  • 흐림임실17.6℃
  • 흐림금산19.8℃
  • 맑음수원21.1℃
  • 흐림성산15.5℃
  • 구름많음홍성19.7℃
  • 맑음동두천23.4℃
  • 흐림태백15.8℃
  • 구름많음북강릉18.0℃
  • 흐림충주21.1℃
  • 흐림영덕16.1℃
  • 흐림영천17.5℃
  • 흐림광양시18.6℃
  • 구름많음군산17.7℃
  • 흐림진주18.3℃
  • 흐림구미20.2℃
  • 흐림안동21.2℃
  • 흐림흑산도16.6℃
  • 흐림정선군20.9℃
  • 흐림경주시17.1℃
  • 흐림의성21.3℃
  • 흐림서청주21.1℃
  • 흐림부산17.7℃
  • 구름많음북창원17.9℃
  • 흐림장흥16.8℃
  • 흐림목포15.5℃
  • 구름많음봉화18.8℃
  • 맑음인천20.4℃
  • 흐림거제17.4℃
  • 흐림보은19.5℃
  • 흐림정읍19.3℃
  • 흐림거창18.3℃
  • 흐림남해17.5℃
  • 흐림상주19.6℃
  • 흐림영주19.2℃
  • 흐림제주16.6℃
  • 구름많음강릉20.0℃
  • 흐림울진16.3℃
  • 흐림진도군15.9℃

'소 잃고 외양간 못 고친' 경남교육청…이번엔 제자 치마 속 촬영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10-07 19:41:46
창원서부署, 휴대폰 상습 몰카 30대 고교 교사 검거
작년 몰카 교사 2명 징역형…도교육감 '대책' 공염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도 받아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을 수도 없다. 이번에는 제대로 고치겠다"

지난해 7월 김해와 창녕에서 교사들의 잇단 몰래카메라(몰카) 범죄로 고개를 숙였던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1년여 만에 또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다짐을 하게 됐다.

▲ 사진은 지난 8월12일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도교육청에서 정기인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경남도교육청 제공]

창원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성착취물 제작) 위반으로 30대 교사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창원시내 한 고교 교사인 30대 A 씨는 최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여학생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상습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교사는 상담을 빌미로 교실이나 교무실 등으로 학생들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책상 밑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교사의 범행은 피해 사실을 느낀 학생이 최근 부모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부모의 고소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건네받아 압수한 결과, 170여 건의 영상물이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170여 건의 영상물 중 A 씨의 범행으로 제작된 영상이 몇 건인지 확인 중이다.

경남교육청은 A 씨를 연차 처리해 학교와 분리하고,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위를 해제했다. 

경남도내에서는 지난해 7월에도 김해와 창녕에서 교사 2명이 교내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을 하다가 들통났다. 이들 교사는 각각 징역 3년과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직접 나서 △몰카 수시 점검 시스템 구축 △성폭력 관련 전담기구 확대·신설 등을 약속했지만, 공염불이 됐다.

경남교육연대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마련한 대책 정도로는 비슷한 사건이 재발될 것"이라며 "도교육청이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 더 작은 지역별 협의체를 꾸려 맞춤형 예방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