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마산로봇랜드 1100억대 소송…1심은 민간사업자 손들어줘

  • 흐림해남16.1℃
  • 구름많음세종22.3℃
  • 구름많음북창원17.9℃
  • 흐림순천16.5℃
  • 흐림정선군20.9℃
  • 흐림함양군19.5℃
  • 흐림청주21.8℃
  • 흐림상주19.6℃
  • 흐림고산13.8℃
  • 흐림진도군15.9℃
  • 흐림거창18.3℃
  • 흐림영월21.1℃
  • 흐림태백15.8℃
  • 흐림고창군17.5℃
  • 흐림영천17.5℃
  • 구름많음강릉20.0℃
  • 흐림충주21.1℃
  • 흐림밀양18.0℃
  • 흐림추풍령17.8℃
  • 구름많음군산17.7℃
  • 구름많음이천23.0℃
  • 흐림정읍19.3℃
  • 구름많음북춘천23.7℃
  • 흐림임실17.6℃
  • 흐림울산15.5℃
  • 맑음인천20.4℃
  • 구름많음홍성19.7℃
  • 흐림창원16.6℃
  • 구름많음양평22.1℃
  • 흐림거제17.4℃
  • 흐림장흥16.8℃
  • 구름많음김해시18.2℃
  • 구름많음동해15.7℃
  • 흐림제천20.3℃
  • 구름많음대관령15.5℃
  • 맑음동두천23.4℃
  • 흐림구미20.2℃
  • 구름많음홍천24.2℃
  • 흐림천안20.7℃
  • 흐림목포15.5℃
  • 구름많음북강릉18.0℃
  • 흐림영덕16.1℃
  • 흐림성산15.5℃
  • 흐림대구18.8℃
  • 흐림서귀포16.1℃
  • 흐림여수17.5℃
  • 맑음강화20.3℃
  • 맑음서산19.6℃
  • 흐림경주시17.1℃
  • 구름많음부안17.6℃
  • 흐림청송군18.8℃
  • 흐림흑산도16.6℃
  • 맑음수원21.1℃
  • 흐림영광군17.9℃
  • 흐림북부산18.4℃
  • 흐림남원18.4℃
  • 구름많음원주22.5℃
  • 구름많음울릉도16.2℃
  • 흐림남해17.5℃
  • 흐림대전21.4℃
  • 맑음속초16.4℃
  • 흐림진주18.3℃
  • 맑음백령도19.0℃
  • 구름많음춘천23.5℃
  • 흐림의령군18.0℃
  • 맑음파주21.9℃
  • 흐림강진군18.1℃
  • 흐림완도15.7℃
  • 흐림고흥17.1℃
  • 구름많음인제22.8℃
  • 흐림영주19.2℃
  • 흐림광주18.0℃
  • 흐림서청주21.1℃
  • 흐림보은19.5℃
  • 흐림합천19.0℃
  • 맑음보령21.1℃
  • 흐림의성21.3℃
  • 맑음철원21.8℃
  • 흐림양산시18.3℃
  • 흐림통영18.7℃
  • 흐림장수15.9℃
  • 흐림포항16.6℃
  • 맑음서울24.2℃
  • 흐림전주20.0℃
  • 흐림금산19.8℃
  • 흐림제주16.6℃
  • 흐림고창18.2℃
  • 흐림광양시18.6℃
  • 흐림산청18.4℃
  • 흐림부산17.7℃
  • 구름많음부여21.4℃
  • 흐림보성군17.1℃
  • 흐림순창군18.3℃
  • 흐림문경19.0℃
  • 흐림울진16.3℃
  • 구름많음봉화18.8℃
  • 흐림안동21.2℃

마산로봇랜드 1100억대 소송…1심은 민간사업자 손들어줘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10-07 14:13:41
"펜션부지 제공 않아" 민간사업자, 작년에 해지통보 뒤 소송제기
창원지법, 경남도·창원시 '테마파크 운영사'에 1100억 지급 판결
경남로봇랜드재단, 즉각 항소…"상당히 유감이고 당혹스럽다"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운영 계약을 해지한 대우건설 컨소시엄 등 민간사업자가 1심 판결에서 행정기관의 운영 잘못을 인정받아 1100억 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 마산로봇랜드 전경. [경남도 제공]

창원지법 민사5부(부장판사 하상제)는 경남마산로봇랜드(주)가 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의 소에서 피고들이 1100억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2007년 유치한 로봇랜드는 테마파크·연구개발센터·컨벤션센터·전시체험시설 조성 1단계와 펜션·호텔·콘도 조성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됐다.

경남도·창원시가 공공 부문 예산과 부지 제공을, 로봇재단이 위탁 관리, 민간사업자가 시공 및 30년 테마파크 운영을 담당하는 형태다.

이후 민간사업자는 2019년 10월 놀이공원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며 도·창원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한 뒤 조성 비용과 이자 등 1153억 원을 되돌려달라며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기관에서 펜션 부지를 제공하지 않아 대출원금 950억 원 중 1차 상환금 50억 원을 변제하지 못해 디폴트를 초래했다는 게 민간사업자의 주장이다. 

경남도 등은 펜션 민간사업자에게 부지 공급을 위해 노력했고 오히려 펜션 부지 매매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 등이라고 반박했으나, 1심 판결은 민간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1심 판결과 관련, 경남로봇랜드재단은 "민간사업자의 주장만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려 상당히 유감이고 당혹스럽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권택률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은 7일 오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가 이겼어도 3심까지 갈 수밖에 없는 소송"이라며 "다각적인 방향에서 로봇랜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