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지역 대형 복합건축물 3곳 중 1곳 '소방시설 불량'

  • 흐림고산25.6℃
  • 흐림천안29.4℃
  • 흐림울산28.0℃
  • 흐림보령30.6℃
  • 흐림부여30.4℃
  • 비북강릉22.5℃
  • 흐림밀양30.6℃
  • 흐림보은29.4℃
  • 흐림산청29.8℃
  • 흐림봉화26.4℃
  • 구름많음백령도26.4℃
  • 구름많음충주29.3℃
  • 구름많음의성31.6℃
  • 구름많음강진군32.3℃
  • 구름많음제주29.4℃
  • 구름많음청주30.9℃
  • 구름많음남원30.8℃
  • 구름많음순천29.7℃
  • 흐림서울31.3℃
  • 구름많음춘천29.6℃
  • 맑음진도군30.2℃
  • 흐림대관령20.3℃
  • 구름많음남해29.8℃
  • 구름많음영덕26.7℃
  • 구름많음창원28.3℃
  • 흐림고창군29.2℃
  • 흐림영천27.0℃
  • 구름많음추풍령29.0℃
  • 흐림강릉22.8℃
  • 맑음울릉도27.4℃
  • 흐림고창29.5℃
  • 구름많음북춘천30.3℃
  • 구름많음광주31.5℃
  • 흐림홍성31.1℃
  • 흐림동해24.8℃
  • 구름많음포항28.1℃
  • 흐림부안29.4℃
  • 구름많음인천31.7℃
  • 구름많음상주29.5℃
  • 구름많음목포29.8℃
  • 흐림대전29.7℃
  • 구름많음파주29.4℃
  • 흐림대구30.1℃
  • 구름많음진주31.0℃
  • 흐림북창원30.5℃
  • 구름많음부산30.4℃
  • 흐림정선군26.6℃
  • 맑음광양시32.4℃
  • 맑음보성군29.6℃
  • 흐림장수26.7℃
  • 구름많음금산30.3℃
  • 구름많음함양군30.3℃
  • 흐림성산28.9℃
  • 구름많음강화29.4℃
  • 구름많음동두천29.2℃
  • 구름많음김해시29.0℃
  • 흐림의령군30.1℃
  • 맑음장흥31.8℃
  • 구름많음여수30.7℃
  • 흐림전주30.7℃
  • 흐림양평29.8℃
  • 구름많음이천31.6℃
  • 구름많음합천31.4℃
  • 맑음해남31.5℃
  • 구름많음제천26.5℃
  • 흐림서산30.6℃
  • 흐림서귀포27.5℃
  • 흐림원주28.9℃
  • 구름많음임실29.2℃
  • 흐림태백22.7℃
  • 흐림인제24.8℃
  • 흐림양산시25.5℃
  • 맑음완도32.7℃
  • 구름많음흑산도29.6℃
  • 구름많음통영29.5℃
  • 구름많음북부산29.6℃
  • 구름많음영월27.7℃
  • 구름많음거창29.1℃
  • 흐림정읍30.3℃
  • 구름많음문경28.7℃
  • 흐림군산29.2℃
  • 구름많음거제28.0℃
  • 구름많음순창군31.0℃
  • 흐림청송군29.7℃
  • 구름많음홍천29.3℃
  • 흐림철원28.8℃
  • 흐림세종29.1℃
  • 흐림영광군29.7℃
  • 흐림경주시30.1℃
  • 흐림수원30.8℃
  • 흐림속초23.5℃
  • 흐림안동30.7℃
  • 구름많음울진27.6℃
  • 구름많음구미32.3℃
  • 맑음고흥32.7℃
  • 구름많음영주28.7℃
  • 흐림서청주29.0℃

경기지역 대형 복합건축물 3곳 중 1곳 '소방시설 불량'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06 07:53:08

경기지역 대형 복합건축물 3곳 중 1곳 꼴로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30일 도내 초고층, 지하연계 대형 복합건축물 등 176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53곳(30%)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도내 한 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도 소방재난본부는 53곳 가운데 입건 2건, 과태료 처분 21건, 조치명령 42건 등을 조치했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를 말한다.

 

A 복합건축물은 화재수신기를 차단한 기록이 확인돼 적발됐고, B 주상복합 건축물은 소화펌프 등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해 단속에 걸렸다.

 

또 C 복합건축물은 피난계단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놔 적발됐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달 29일 도 소방재난본부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171개조 533명 등 단속반원을 총 동원해 3대 불법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