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연말까지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 집중 수사

  • 구름많음제천26.5℃
  • 구름많음포항28.1℃
  • 흐림서청주29.0℃
  • 흐림철원28.8℃
  • 흐림홍성31.1℃
  • 흐림안동30.7℃
  • 구름많음금산30.3℃
  • 흐림양산시25.5℃
  • 흐림부안29.4℃
  • 흐림서산30.6℃
  • 흐림양평29.8℃
  • 흐림영광군29.7℃
  • 맑음광양시32.4℃
  • 흐림밀양30.6℃
  • 구름많음동두천29.2℃
  • 맑음해남31.5℃
  • 흐림강릉22.8℃
  • 구름많음백령도26.4℃
  • 흐림수원30.8℃
  • 흐림천안29.4℃
  • 맑음완도32.7℃
  • 맑음울릉도27.4℃
  • 구름많음거제28.0℃
  • 구름많음충주29.3℃
  • 구름많음김해시29.0℃
  • 비북강릉22.5℃
  • 흐림군산29.2℃
  • 구름많음구미32.3℃
  • 흐림인제24.8℃
  • 구름많음통영29.5℃
  • 구름많음부산30.4℃
  • 흐림정선군26.6℃
  • 구름많음함양군30.3℃
  • 구름많음순천29.7℃
  • 흐림영천27.0℃
  • 구름많음목포29.8℃
  • 흐림성산28.9℃
  • 흐림장수26.7℃
  • 구름많음임실29.2℃
  • 맑음진도군30.2℃
  • 구름많음순창군31.0℃
  • 구름많음흑산도29.6℃
  • 흐림대관령20.3℃
  • 흐림보령30.6℃
  • 구름많음창원28.3℃
  • 구름많음청주30.9℃
  • 흐림동해24.8℃
  • 구름많음북부산29.6℃
  • 흐림고창군29.2℃
  • 흐림원주28.9℃
  • 구름많음합천31.4℃
  • 구름많음북춘천30.3℃
  • 흐림세종29.1℃
  • 흐림부여30.4℃
  • 흐림북창원30.5℃
  • 흐림고산25.6℃
  • 구름많음추풍령29.0℃
  • 구름많음영주28.7℃
  • 흐림경주시30.1℃
  • 구름많음이천31.6℃
  • 구름많음남해29.8℃
  • 흐림전주30.7℃
  • 구름많음홍천29.3℃
  • 맑음보성군29.6℃
  • 흐림서울31.3℃
  • 구름많음춘천29.6℃
  • 구름많음상주29.5℃
  • 구름많음울진27.6℃
  • 구름많음남원30.8℃
  • 구름많음제주29.4℃
  • 구름많음광주31.5℃
  • 흐림봉화26.4℃
  • 흐림고창29.5℃
  • 구름많음파주29.4℃
  • 구름많음진주31.0℃
  • 구름많음인천31.7℃
  • 맑음장흥31.8℃
  • 구름많음강진군32.3℃
  • 맑음고흥32.7℃
  • 흐림속초23.5℃
  • 흐림정읍30.3℃
  • 흐림보은29.4℃
  • 구름많음여수30.7℃
  • 구름많음영덕26.7℃
  • 흐림태백22.7℃
  • 구름많음의성31.6℃
  • 구름많음영월27.7℃
  • 흐림대전29.7℃
  • 구름많음거창29.1℃
  • 구름많음강화29.4℃
  • 흐림산청29.8℃
  • 흐림의령군30.1℃
  • 흐림서귀포27.5℃
  • 흐림울산28.0℃
  • 흐림대구30.1℃
  • 흐림청송군29.7℃
  • 구름많음문경28.7℃

경기도, 연말까지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 집중 수사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06 07:38:36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거나 위장 전입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6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법인이 취득한 주거용 토지 약 1900건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에 따르면 이들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 외국인이 1760여건, 법인이 140여건을 각각 취득했으며 화성시, 평택시, 시흥시 등에 각각 200건 이상이 확인되는 등 경기남부에 집중됐다.

 

주요 수사내용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계약서 계약일을 허가 지정일 이전으로 허위 신고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않는 행위 △토지거래허가 후 소유 주택 의무 이용 기간 내 허가 목적과 다르게 전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 △거짓으로 거주요건 충족을 위해 위장전입 행위 △타인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불법 증여로 허가를 회피하는 행위 등이다.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도는 외국인과 법인이 실사용 목적 외 투기적 거래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에 따라 지난해 10월 3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 5249.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지역에서 법인과 외국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려면 의무 이용 기간, 실수요 등을 고려해 관할 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외국인들이 주택 등을 가장 많이 사들인 지역은 경기도로 이들의 대출 미규제, 불분명한 자금 출처 등으로 부동산 투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법인의 주택 구입 과정에서 위법 여부를 고강도로 수사해 부동산 투기는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