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고 낸 뒤 차 두고 뺑소니 운전자 징역 10개월…"음주 의심"

  • 흐림밀양18.0℃
  • 흐림부산17.7℃
  • 흐림순천16.5℃
  • 흐림여수17.5℃
  • 흐림영월21.1℃
  • 흐림임실17.6℃
  • 구름많음양평22.1℃
  • 흐림흑산도16.6℃
  • 흐림고창군17.5℃
  • 흐림진주18.3℃
  • 맑음서울24.2℃
  • 흐림정읍19.3℃
  • 흐림광주18.0℃
  • 구름많음부안17.6℃
  • 흐림보성군17.1℃
  • 구름많음봉화18.8℃
  • 구름많음동해15.7℃
  • 구름많음홍성19.7℃
  • 흐림성산15.5℃
  • 흐림포항16.6℃
  • 흐림서청주21.1℃
  • 흐림창원16.6℃
  • 구름많음북창원17.9℃
  • 흐림남원18.4℃
  • 흐림고흥17.1℃
  • 흐림의령군18.0℃
  • 구름많음인제22.8℃
  • 흐림태백15.8℃
  • 흐림합천19.0℃
  • 흐림청주21.8℃
  • 흐림천안20.7℃
  • 흐림정선군20.9℃
  • 맑음동두천23.4℃
  • 흐림거제17.4℃
  • 흐림영덕16.1℃
  • 흐림장수15.9℃
  • 맑음속초16.4℃
  • 맑음서산19.6℃
  • 구름많음북춘천23.7℃
  • 흐림통영18.7℃
  • 맑음강화20.3℃
  • 흐림경주시17.1℃
  • 흐림순창군18.3℃
  • 흐림남해17.5℃
  • 구름많음김해시18.2℃
  • 흐림문경19.0℃
  • 흐림대전21.4℃
  • 맑음파주21.9℃
  • 구름많음원주22.5℃
  • 구름많음대관령15.5℃
  • 구름많음군산17.7℃
  • 구름많음북강릉18.0℃
  • 흐림함양군19.5℃
  • 흐림제천20.3℃
  • 흐림청송군18.8℃
  • 흐림제주16.6℃
  • 흐림고창18.2℃
  • 흐림양산시18.3℃
  • 흐림완도15.7℃
  • 흐림영천17.5℃
  • 흐림보은19.5℃
  • 흐림안동21.2℃
  • 구름많음이천23.0℃
  • 흐림서귀포16.1℃
  • 구름많음울릉도16.2℃
  • 흐림고산13.8℃
  • 맑음인천20.4℃
  • 흐림영주19.2℃
  • 흐림광양시18.6℃
  • 흐림울진16.3℃
  • 흐림북부산18.4℃
  • 흐림의성21.3℃
  • 흐림거창18.3℃
  • 흐림금산19.8℃
  • 흐림충주21.1℃
  • 맑음수원21.1℃
  • 맑음보령21.1℃
  • 흐림추풍령17.8℃
  • 구름많음세종22.3℃
  • 구름많음춘천23.5℃
  • 맑음철원21.8℃
  • 흐림대구18.8℃
  • 흐림구미20.2℃
  • 흐림영광군17.9℃
  • 흐림전주20.0℃
  • 흐림강진군18.1℃
  • 구름많음부여21.4℃
  • 맑음백령도19.0℃
  • 흐림울산15.5℃
  • 흐림목포15.5℃
  • 흐림진도군15.9℃
  • 흐림상주19.6℃
  • 흐림해남16.1℃
  • 흐림산청18.4℃
  • 구름많음강릉20.0℃
  • 흐림장흥16.8℃
  • 구름많음홍천24.2℃

사고 낸 뒤 차 두고 뺑소니 운전자 징역 10개월…"음주 의심"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10-04 10:08:16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도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화물차량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 상황으로 볼 때 음주 운전한 것으로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밤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포터 트럭을 몰고 가던 중 추돌 사고를 낸 뒤 그대로 차를 내버려두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피해 운전자가 경적을 크게 울렸으나, A 씨는 40m가량 더 운전하고 나서야 차를 멈췄다. 이어 피해자가 사고 현장을 살펴보는 사이 A 씨는 차를 놔두고 무작정 걸어서 현장을 이탈했다. 피해 운전자는 이 사고로 전치 2주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고, 이번 사고 당시에도 술 냄새가 난 정황 등을 볼 때 음주운전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