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트렌비·발란·머스트잇 상품정보 사용권한 없다" 해외플랫폼 공식입장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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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비·발란·머스트잇 상품정보 사용권한 없다" 해외플랫폼 공식입장 나왔다

김지우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01 18:12:14
해외명품플랫폼 네타포르테 "트렌비·발란·머스트잇과 계약관계 없다...상품정보 무단도용"
트렌비·발란·머스트잇 기존 주장의 반대 증거 확인...3사 향후 대응 및 재판결과 주목
명품 플랫폼 기업들간 법적 공방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명품 쇼핑 플랫폼 캐치패션이 트렌비·발란·머스트잇을 고발한 데 이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이들을 제소했다. 캐치패션을 운영하는 스마일벤처스의 법무대리인 법무법인 세움은 고발당한 3사가 해외 유명 명품 플랫폼의 저작권을 위반하고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캐치패션은 해당 3사가 적법한 계약 없이 네타포르테, 육스, 매치스패션, 파페치, 마이테레사 등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의 상품 이미지와 상품 상세 설명 등의 상품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UPI뉴스 취재 결과, 트렌비·발란·머스트잇 등에 상품정보 활용 등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해외 명품 플랫폼의 공식 입장이 확인됐다.

일부 해외 명품 플랫폼이 국내 온라인 명품 플랫폼 머스트잇·트렌비·발란(머·트·발) 측에 상품정보 활용 등에 관한 사용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캐치패션' 브랜드 이미지. [캐치패션 제공]

2일 업계에 따르면 해외 유명 명품 플랫폼들은 트렌비·발란·머스트잇 등 명품 플랫폼 3사에 각 사의 웹사이트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플랫폼들의 상품 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타포르테 관계자는 "YNAP 그룹에 속한 네타포르테, 미스터포터, 육스는 고발당한 3사와 상품정보를 사용해 각 사이트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어떠한 계약도 맺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또 "네타포르테·미스터포터·육스가 저작권을 보유한 상품 이미지 등의 상품정보 사용 및 제품 판매 권한은 네타포르테, 미스터포터, 육스에서만 부여할 수 있으며 라쿠텐 등 타사에서 부여할 수 없으며, 3사는 상품정보를 사용하여 판매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캐치패션은 명품 플랫폼 업계가 해외 명품 플랫폼의 부정 상품정보 취득과 과장광고·정보통신망 침해 등을 단행해 왔다고 공론화하고 있다. 캐치패션은 병행수입이나 구매대행 없이 공식 파트너사 40여 개와 계약을 맺은 국내 명품 플랫폼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스마일벤처스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대표 변호사는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으로부터 해당 업체들이 국내 3사에게 자신들의 상품 정보를 사용해 상품을 판매할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관련 자료는 고발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트렌비·발란·머스트잇 등 명품 플랫폼들은 당사자인 해외 명품 플랫폼이 아닌 제 3자인 캐치패션이 나선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후발주자로서 기존의 명품 플랫폼을 견제하기 위해 이슈를 키우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 '트렌비·발란·머스트잇' 국내 명품 플랫폼 3사 홍보 이미지. [각 사 제공]

캐치패션은 플랫폼 내 직접 결제 또는 이동 후 구매 등의 구매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해외 플랫폼과 적법한 계약 관계를 맺고 있다. 반면 트렌비·발란·머스트잇 3사는 병행수입, 구매대행 등을 통해 자사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해외 플랫폼의 상품을 재판매 하면서, 해외 플랫폼과의 적법한 계약을 맺지 않고 상품 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고 게시하고 있다는게 캐치패션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트렌비, 발란, 머스트잇 등 3사는 해외 명품 플랫폼과 적법한 계약관계를 체결하거나 제휴관계에 있고, 정당하게 상품 이미지 등의 상품 정보와 상품을 제공받아 판매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3사 역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트렌비는 해외 명품 플랫폼인 24S를 비롯해 쁘랭땅, 해롯, 하비니콜스, 삭스5th애비뉴, 메이시스 등 해외 대표 백화점과 공식 제휴를 맺은 공식 한국 파트너라고 반박했다. 트렌비 측은 "캐치패션이 언급한 일부 파트너사들의 상품은 판매하고 있지 않거나 파트너십을 가지고 정당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트렌비는 매치스패션 등 업체들과 2019년 12월 공식 제휴를 시작해 해당 업체들과 제휴 기획전을 진행하는 등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트렌비 관계자는 "API 혹은 크롤링에 대한 부분 역시 계약에 따라 이행해 법적 문제가 없다. 캐치패션에 그들이 맺은 계약이 공식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트렌비는 법무법인을 통해 스마일벤처스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할 계획이며, 향후 사실 관계에 따라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란 관계자는 "아직 고발장을 받지 않아 구체적으로 캐치패션 측에서 어떤 혐의로 고발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우나, 고발장 수령 후 수사기관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머스트잇 관계자는 "고발장을 지난주 금요일에 확인했고, 법무법인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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