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농지법 위반 혐의' 윤희숙 전 의원 부친 입건

  • 황사대전4.9℃
  • 맑음원주4.5℃
  • 황사여수8.3℃
  • 맑음문경5.1℃
  • 맑음고창군3.0℃
  • 맑음북창원11.3℃
  • 황사목포6.5℃
  • 맑음영덕8.4℃
  • 맑음정선군3.3℃
  • 맑음추풍령5.0℃
  • 맑음부여2.3℃
  • 맑음청송군5.7℃
  • 맑음세종3.0℃
  • 구름많음서귀포13.6℃
  • 맑음상주6.0℃
  • 맑음천안2.0℃
  • 맑음서산1.8℃
  • 맑음대구9.1℃
  • 맑음고흥6.6℃
  • 맑음의성4.0℃
  • 맑음통영11.2℃
  • 황사흑산도6.6℃
  • 구름많음동해12.4℃
  • 황사전주3.5℃
  • 맑음이천5.5℃
  • 맑음거창2.2℃
  • 황사홍성3.0℃
  • 맑음금산1.9℃
  • 맑음대관령2.7℃
  • 맑음부안4.5℃
  • 맑음태백5.1℃
  • 황사북춘천2.5℃
  • 구름많음산청3.4℃
  • 흐림고산9.6℃
  • 맑음영광군4.3℃
  • 황사청주6.1℃
  • 구름많음장수-0.3℃
  • 맑음인제3.9℃
  • 맑음남원2.5℃
  • 맑음수원5.0℃
  • 황사북강릉10.6℃
  • 맑음김해시10.9℃
  • 맑음동두천4.0℃
  • 맑음철원2.0℃
  • 맑음보은1.5℃
  • 맑음파주3.1℃
  • 맑음서청주2.6℃
  • 맑음거제11.8℃
  • 황사안동5.6℃
  • 맑음강화4.9℃
  • 구름많음포항10.4℃
  • 구름많음울산10.1℃
  • 구름많음경주시9.3℃
  • 맑음울진10.6℃
  • 맑음보령2.2℃
  • 황사광주5.8℃
  • 구름많음보성군6.6℃
  • 구름많음남해8.4℃
  • 맑음충주3.0℃
  • 맑음속초12.1℃
  • 맑음양산시13.5℃
  • 맑음북부산13.4℃
  • 황사인천7.6℃
  • 맑음영천7.9℃
  • 구름많음함양군2.2℃
  • 구름많음장흥4.3℃
  • 황사백령도9.9℃
  • 구름많음광양시6.7℃
  • 맑음부산12.5℃
  • 구름많음강진군7.1℃
  • 맑음양평4.8℃
  • 맑음합천5.5℃
  • 황사서울7.7℃
  • 구름많음임실0.7℃
  • 맑음군산3.4℃
  • 맑음춘천2.6℃
  • 구름많음창원11.0℃
  • 구름많음밀양11.4℃
  • 맑음영주5.9℃
  • 맑음구미7.2℃
  • 맑음홍천3.9℃
  • 구름많음진도군7.7℃
  • 구름많음진주6.4℃
  • 맑음영월2.8℃
  • 맑음강릉11.8℃
  • 황사제주9.0℃
  • 황사울릉도11.7℃
  • 맑음고창2.5℃
  • 구름많음성산8.8℃
  • 구름많음순창군2.6℃
  • 구름많음의령군5.6℃
  • 맑음제천1.5℃
  • 맑음봉화6.3℃
  • 맑음정읍2.9℃
  • 맑음완도7.5℃
  • 맑음순천5.3℃
  • 맑음해남6.4℃

경찰, '농지법 위반 혐의' 윤희숙 전 의원 부친 입건

김명일
기사승인 : 2021-10-01 14:35:09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부친 윤모(85) 씨가 농지법 및 주민등록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 경찰청. [뉴시스]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윤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농지를 매입한 뒤 직접 영농을 하지 않고 현지 주민에게 맡기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2016년 3월 농지취득 자격을 얻었고, 두 달 뒤인 5월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일대 논 1만871㎡를 사들였다. 2016년에 8억2200만 원을 들여 매입한 해당 논의 현재 지가는 18억 원 쯤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 및 가족 소유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윤 씨의 관련법 위반 사실을 파악했다. 권익위는 지난 8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씨가 현지 주민에 벼농사를 맡겼고, 거주 또한 세종이 아닌 서울 동대문구에서 했다"고 밝혔다.

여당인 민주당은 윤 전 의원이 세종시에 소재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근무한 경력 등을 들어 투기성 부동산 취득 의혹도 제기했다. 해당 논은 미래일반산업단지(양곡리), 복합일반산업단지(신방리) 등과 직선거리 2~3㎞ 정도여서 투자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논란이 불거지자 윤 전 의원은 사퇴 의사를 밝혔고, 국회는 지난달 13일 사직안을 가결했다. 윤 전 의원 측은 부동산 투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