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거창군, 대마 재배지 집중 점검…"대마초 관련 신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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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대마 재배지 집중 점검…"대마초 관련 신고 증가"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28 14:28:09

경남 거창군은 최근 자생 대마초 관련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27일부터 관내 대마 재배지 11개소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 거창군청 전경. [거창군 제공]


거창군에 따르면 최근 대마 허가 재배지 인근 무허가 농지에서 자생 대마초가 대량 발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대마'는 마약류로 관리되는 만큼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재배해야 한다. 대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한 대마 잎은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입회하에 소각·매몰해야 한다. 

대마 잎을 페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거나 폐기보고를 허위로 하는 등의 보고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구인모 군수는 "무허가 대마재배는 마약류 관리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라며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펼쳐 마약류가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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