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그린벨트 불법영업·주차장 확장 집중 단속

  • 구름많음부산26.2℃
  • 맑음청송군31.7℃
  • 맑음청주31.8℃
  • 맑음서청주30.8℃
  • 구름많음임실28.7℃
  • 맑음북춘천32.0℃
  • 구름많음흑산도22.7℃
  • 구름많음추풍령30.0℃
  • 맑음인천28.9℃
  • 구름많음부여29.6℃
  • 구름많음완도28.8℃
  • 맑음동두천31.0℃
  • 맑음동해25.7℃
  • 구름많음보령27.2℃
  • 맑음영덕27.0℃
  • 구름많음울산25.9℃
  • 구름많음광양시28.9℃
  • 맑음문경30.1℃
  • 맑음거창30.3℃
  • 구름많음순창군30.5℃
  • 맑음홍천31.9℃
  • 맑음북강릉26.6℃
  • 맑음천안29.7℃
  • 맑음춘천32.6℃
  • 구름많음광주29.6℃
  • 맑음영주30.4℃
  • 흐림고산23.4℃
  • 구름많음여수26.2℃
  • 맑음제천30.2℃
  • 구름많음태백25.1℃
  • 맑음철원30.7℃
  • 구름많음순천27.9℃
  • 맑음속초26.5℃
  • 구름많음대전31.0℃
  • 맑음울진24.2℃
  • 맑음강화27.7℃
  • 구름많음진도군25.6℃
  • 구름많음남원30.0℃
  • 구름많음고흥27.0℃
  • 맑음안동31.0℃
  • 구름많음구미32.9℃
  • 구름많음정읍28.8℃
  • 구름많음통영24.7℃
  • 맑음포항29.8℃
  • 구름많음남해26.4℃
  • 맑음보은30.0℃
  • 맑음영월31.3℃
  • 구름많음고창군27.4℃
  • 구름많음보성군28.3℃
  • 맑음밀양31.8℃
  • 구름많음북부산28.1℃
  • 맑음서울31.4℃
  • 구름많음함양군32.2℃
  • 구름많음장수28.4℃
  • 구름많음강진군27.6℃
  • 구름많음세종31.0℃
  • 구름많음대구33.0℃
  • 구름많음진주27.2℃
  • 맑음이천32.0℃
  • 맑음수원30.0℃
  • 구름많음서귀포25.3℃
  • 맑음영천30.7℃
  • 구름많음김해시28.0℃
  • 맑음강릉26.7℃
  • 맑음울릉도26.3℃
  • 구름많음정선군32.0℃
  • 구름많음홍성28.9℃
  • 구름많음군산27.2℃
  • 구름많음부안24.8℃
  • 맑음백령도23.3℃
  • 구름많음봉화28.3℃
  • 흐림목포25.3℃
  • 구름많음성산25.5℃
  • 맑음충주30.7℃
  • 맑음의성32.3℃
  • 구름많음제주25.1℃
  • 맑음상주31.2℃
  • 맑음인제31.2℃
  • 구름많음경주시30.1℃
  • 구름많음거제25.4℃
  • 구름많음양산시30.1℃
  • 구름많음의령군30.1℃
  • 구름많음서산28.6℃
  • 구름많음북창원29.6℃
  • 구름많음산청29.2℃
  • 맑음파주30.0℃
  • 구름많음금산29.1℃
  • 맑음양평31.3℃
  • 구름많음영광군26.4℃
  • 구름많음장흥26.4℃
  • 구름많음창원27.7℃
  • 구름많음해남27.6℃
  • 맑음원주31.6℃
  • 맑음대관령23.2℃
  • 구름많음전주29.7℃
  • 구름많음고창26.8℃
  • 구름많음합천30.8℃

경남도, 그린벨트 불법영업·주차장 확장 집중 단속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09-22 09:36:31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10월1일부터 29일까지 1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음식점·커피숍·제과점 등) 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2일 예고했다. 

▲ 지난해 그린벨트 지역 허가 용도와 달리 제조공장으로 이용된 현장 모습. [경남도 제공]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건축 및 공작물 설치 △물류 창고나 공장 불법 용도 변경 △인접토지를 주차장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건축자재 무단 적치 및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이번 단속은 영리목적으로 음식점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해 주차장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확장한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경남도는 전했다.

배현태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그린벨트 안 주차장 무단 확장 행위는 실내 이용객 증가로 이어진다"며 이번 단속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남도 특사경은 지난해 농가창고 등으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 제조업소나 일반창고 등으로 임대한 8개소를 적발, 형사입건한 바 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