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커피전문점 식품위생법 위반, 투썸·이디야·빽다방 비중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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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식품위생법 위반, 투썸·이디야·빽다방 비중 64%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1-09-21 13:42:10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중 투썸플레이스, 이디야, 빽다방의 비중이 6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상위 10곳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34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투썸플레이스가 80건으로 전체의 23.5%를 차지했다. 이디야(71건·20.8%), 빽다방(66건·19.4%) 등 세 곳의 위반 사례 비중이 63.7%에 달했다.

위반 사례가 제일 적은 곳은 폴바셋으로 2건(0.6%)에 그쳤다.

제과·제빵전문점 중에서는 총 508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파리바게뜨가 234건(4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뚜레쥬르(199건, 39.2%), 던킨도너츠(46건, 9.1%) 순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제빵전문점에 대해 보건당국은 각별히 위생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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