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지법, 실업급여 부정수급 40대에 벌금 200만원

  • 맑음원주25.9℃
  • 구름많음제주23.4℃
  • 맑음동두천26.2℃
  • 맑음철원25.3℃
  • 구름많음광양시24.8℃
  • 구름많음남원26.5℃
  • 구름많음영주24.1℃
  • 구름많음태백23.5℃
  • 맑음양평25.5℃
  • 맑음북강릉25.5℃
  • 맑음영월25.1℃
  • 구름많음홍성24.2℃
  • 구름많음부안24.4℃
  • 구름많음거제24.0℃
  • 구름많음포항26.3℃
  • 구름많음순천23.0℃
  • 맑음홍천25.5℃
  • 구름많음김해시25.2℃
  • 구름많음청송군23.7℃
  • 구름많음동해25.1℃
  • 맑음문경24.8℃
  • 구름많음남해22.4℃
  • 구름많음서청주24.1℃
  • 구름많음거창25.9℃
  • 구름많음영덕24.9℃
  • 구름많음봉화22.9℃
  • 맑음인제25.9℃
  • 맑음파주26.0℃
  • 구름많음상주24.2℃
  • 구름많음보은23.2℃
  • 구름많음함양군27.3℃
  • 구름많음전주24.3℃
  • 구름많음성산24.6℃
  • 구름많음영광군24.5℃
  • 구름많음울산25.5℃
  • 맑음해남25.7℃
  • 맑음진주24.8℃
  • 구름많음합천25.7℃
  • 구름많음양산시26.6℃
  • 구름많음완도24.7℃
  • 구름많음천안23.8℃
  • 구름많음임실24.2℃
  • 구름많음추풍령23.1℃
  • 구름많음고산23.1℃
  • 구름많음창원25.9℃
  • 흐림수원24.2℃
  • 구름많음대구25.8℃
  • 구름많음북창원27.2℃
  • 구름많음구미24.4℃
  • 구름많음북부산25.9℃
  • 흐림청주25.3℃
  • 맑음정선군25.3℃
  • 맑음경주시27.1℃
  • 구름많음산청25.4℃
  • 구름많음순창군25.9℃
  • 구름많음의성23.3℃
  • 구름많음의령군26.2℃
  • 맑음제천23.5℃
  • 구름많음통영24.8℃
  • 구름많음세종23.6℃
  • 맑음춘천26.5℃
  • 구름많음충주25.0℃
  • 구름많음보성군24.9℃
  • 구름많음고창25.0℃
  • 맑음인천24.9℃
  • 구름많음이천25.9℃
  • 맑음북춘천26.5℃
  • 맑음서울27.2℃
  • 흐림여수23.0℃
  • 구름많음장수23.7℃
  • 구름많음고창군24.6℃
  • 맑음강릉26.3℃
  • 흐림부산24.7℃
  • 구름많음영천24.8℃
  • 구름많음광주25.7℃
  • 구름많음군산22.7℃
  • 흐림서귀포23.5℃
  • 구름많음보령23.8℃
  • 맑음속초24.0℃
  • 구름많음서산24.8℃
  • 맑음밀양26.9℃
  • 맑음강화25.3℃
  • 구름많음고흥24.5℃
  • 안개흑산도20.7℃
  • 구름많음장흥25.6℃
  • 박무대전23.9℃
  • 흐림부여23.2℃
  • 맑음울진25.2℃
  • 구름많음울릉도23.2℃
  • 맑음대관령23.2℃
  • 흐림진도군24.0℃
  • 맑음강진군26.3℃
  • 구름많음정읍26.8℃
  • 흐림금산22.6℃
  • 구름많음안동22.6℃
  • 구름많음백령도23.4℃
  • 구름많음목포24.0℃

울산지법, 실업급여 부정수급 40대에 벌금 200만원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09-21 09:26:31
1년6개월가량 일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 1000여만 원을 타낸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도영)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총 1000만 원가량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모 공사장에서 2018년 6월부터 2109년 말까지 일한 것처럼 속인 사실이 뒤늦게 들통났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