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양 산양삼', 농축산부 임산물 지리적표시 제58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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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산양삼', 농축산부 임산물 지리적표시 제58호 등록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17 15:16:45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에 맞춰 함양 명품 산양삼이 17일자로 농림축산식품부 임산물 지리적 표시상품 제58호로 최종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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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산양삼 협회 영농조합법인은 2019년에 함양산양삼 지리적 표시등록을 신청, 2년에 걸친 서류 심사와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이날 최종 임산물 지리적표시제 인정을 받았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산물 및 임산물 그 가공품의 명성이나 품질 등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특정 지역의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제도다.

지식재산권 확보와 함께 별도의 '등록마크'를 포장재에 표시할 수 있어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산지 증명'과 고품질 인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함양 산양삼협회 영농조합법인'(대표 김병익) 이 지리적 표시권을 갖게 되며, 지리적 표시 대상 지역의 범위는 함양군 전역의 해발고도 500m 이상으로 제한된다.

함양군은 전국 최초로 산림청의 산양삼 생산이력제를 2006년부터 도입했다. 이후 500여 농가에서 730ha 규모로 확대되면서, 전국 최대 산양삼 생산지라는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

서춘수 군수는 "엑스포 기간에 맞춰 최종 지리적표시 등록 인정이 되어 산양삼 가치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남은 엑스포 기간에 더욱 함양 산양삼을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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