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60곳 추가

  • 맑음합천25.5℃
  • 맑음정읍26.0℃
  • 맑음수원25.7℃
  • 맑음부산26.5℃
  • 맑음장흥26.7℃
  • 맑음금산26.1℃
  • 구름많음속초20.6℃
  • 맑음남해23.8℃
  • 맑음부안25.6℃
  • 맑음거제25.0℃
  • 맑음양평25.0℃
  • 맑음남원26.7℃
  • 연무포항25.2℃
  • 맑음백령도24.4℃
  • 맑음세종24.1℃
  • 맑음제주25.8℃
  • 맑음의령군25.9℃
  • 맑음양산시27.8℃
  • 맑음파주24.7℃
  • 맑음김해시26.6℃
  • 맑음보령27.2℃
  • 맑음북부산27.7℃
  • 맑음상주24.6℃
  • 맑음충주26.1℃
  • 맑음군산25.4℃
  • 맑음보은23.4℃
  • 맑음강진군25.9℃
  • 맑음청주24.7℃
  • 맑음서산26.6℃
  • 맑음영천25.8℃
  • 맑음춘천24.5℃
  • 맑음통영25.9℃
  • 맑음목포25.9℃
  • 맑음대구26.2℃
  • 맑음전주27.0℃
  • 맑음안동25.7℃
  • 맑음고창군25.6℃
  • 맑음광양시26.5℃
  • 맑음진주25.6℃
  • 맑음이천25.1℃
  • 맑음서청주23.0℃
  • 맑음울릉도24.9℃
  • 맑음추풍령25.0℃
  • 맑음해남26.8℃
  • 맑음대전25.6℃
  • 맑음정선군23.7℃
  • 맑음완도27.1℃
  • 맑음의성26.2℃
  • 맑음함양군25.3℃
  • 맑음창원26.9℃
  • 맑음영덕23.4℃
  • 맑음영주25.0℃
  • 맑음부여23.9℃
  • 맑음순창군25.9℃
  • 맑음영월24.4℃
  • 맑음봉화25.0℃
  • 맑음인제23.2℃
  • 맑음보성군26.2℃
  • 맑음동두천25.7℃
  • 맑음장수25.6℃
  • 맑음북춘천24.8℃
  • 맑음서울26.0℃
  • 맑음문경24.8℃
  • 맑음구미26.5℃
  • 맑음인천25.2℃
  • 맑음광주26.6℃
  • 맑음제천23.3℃
  • 맑음고흥27.1℃
  • 맑음고산24.0℃
  • 맑음철원25.0℃
  • 맑음밀양26.8℃
  • 맑음진도군26.4℃
  • 맑음흑산도24.3℃
  • 맑음강화24.7℃
  • 맑음여수23.6℃
  • 맑음거창25.3℃
  • 맑음청송군26.3℃
  • 구름많음강릉22.4℃
  • 맑음천안23.4℃
  • 맑음홍성25.8℃
  • 맑음울진23.4℃
  • 맑음북창원27.2℃
  • 맑음영광군25.7℃
  • 맑음순천26.1℃
  • 맑음홍천23.1℃
  • 구름많음북강릉21.9℃
  • 맑음임실25.8℃
  • 맑음고창26.1℃
  • 맑음서귀포26.1℃
  • 맑음산청25.4℃
  • 맑음울산26.7℃
  • 맑음대관령19.7℃
  • 맑음동해22.9℃
  • 맑음경주시27.1℃
  • 맑음원주24.4℃
  • 맑음태백23.9℃
  • 구름많음성산23.6℃

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60곳 추가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9-17 07:31:11

경기도가 아파트 입주민과 도민들의 큰 호응 속에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대상을  60곳 더 늘린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비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도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단지 1곳당 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수면실, 샤워실, 바닥시설 등 시설 개보수와 노후된 정수기·소파·에어컨 등 비품 구비·교체를 지원하는 게 주요 골자다.

 

도는 현재까지 121개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포천, 용인 등 17개 시·군 28개 단지는 휴게시설 개선을 완료했다.

 

앞서 지난 4월 공모에는 계획된 규모의 약 4.5배에 달하는 542개 단지가 사업을 신청했고, 지난 5월 수요조사 때는 610여 개 단지가 참여의사를 밝히는 등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다.

 

사업 확대에 따른 공모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4일까지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업수행 가능여부, 개선효과, 개선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도내 소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중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이면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복지재단(ggwf.gg.go.kr)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070-4659-5006,5009) 또는 경기도 노동권익과(031-8030-4613, 4633)로 문의하면 된다.

 

이태진 도 노동권익과장은 "앞으로도 공동주택 노동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시·군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