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마약사범-브로커 제보 '3각 뒷거래' 경찰 잇단 벌금형

  • 흐림김해시13.3℃
  • 흐림속초13.9℃
  • 흐림대전16.3℃
  • 흐림창원14.0℃
  • 흐림원주17.9℃
  • 흐림의성15.6℃
  • 흐림제천14.8℃
  • 흐림함양군15.3℃
  • 흐림강화15.5℃
  • 흐림순창군14.7℃
  • 흐림강릉14.9℃
  • 흐림순천13.8℃
  • 비북부산14.3℃
  • 흐림합천16.1℃
  • 흐림거창14.4℃
  • 흐림해남12.9℃
  • 흐림보령13.1℃
  • 흐림강진군14.2℃
  • 흐림추풍령13.3℃
  • 흐림충주17.9℃
  • 흐림남해14.5℃
  • 흐림안동14.8℃
  • 흐림세종15.9℃
  • 흐림의령군14.9℃
  • 흐림고흥15.2℃
  • 흐림서울16.8℃
  • 흐림서산14.5℃
  • 흐림상주15.6℃
  • 흐림동해13.9℃
  • 흐림보성군15.2℃
  • 구름많음홍성16.2℃
  • 비울산12.8℃
  • 흐림울진14.1℃
  • 흐림거제13.9℃
  • 흐림대구15.0℃
  • 흐림정읍14.2℃
  • 흐림광양시14.8℃
  • 흐림남원15.0℃
  • 흐림부여16.3℃
  • 흐림고창13.1℃
  • 흐림광주15.2℃
  • 흐림서청주16.4℃
  • 흐림홍천18.6℃
  • 흐림동두천16.2℃
  • 구름많음밀양15.6℃
  • 흐림북춘천19.3℃
  • 흐림통영14.6℃
  • 흐림목포12.6℃
  • 흐림수원15.5℃
  • 흐림성산14.1℃
  • 흐림여수14.6℃
  • 흐림양평18.0℃
  • 흐림완도14.1℃
  • 흐림진도군12.5℃
  • 흐림봉화13.5℃
  • 구름많음백령도11.0℃
  • 흐림춘천19.0℃
  • 흐림인제15.1℃
  • 흐림양산시15.0℃
  • 흐림구미16.8℃
  • 비부산13.8℃
  • 흐림영광군12.9℃
  • 흐림서귀포15.3℃
  • 흐림전주14.2℃
  • 흐림파주15.8℃
  • 맑음흑산도10.9℃
  • 흐림청송군12.7℃
  • 흐림고창군12.8℃
  • 흐림장흥14.3℃
  • 흐림보은16.1℃
  • 흐림북강릉13.4℃
  • 흐림임실13.7℃
  • 흐림이천17.5℃
  • 흐림영월16.2℃
  • 흐림청주17.2℃
  • 흐림부안14.3℃
  • 흐림금산15.9℃
  • 흐림울릉도12.5℃
  • 구름많음제주13.5℃
  • 흐림산청15.3℃
  • 흐림인천15.5℃
  • 흐림진주14.3℃
  • 비포항14.4℃
  • 흐림영덕12.8℃
  • 흐림천안15.9℃
  • 흐림경주시13.9℃
  • 맑음고산12.9℃
  • 흐림장수13.0℃
  • 흐림문경14.6℃
  • 흐림군산14.6℃
  • 흐림태백11.2℃
  • 흐림철원16.9℃
  • 흐림북창원15.3℃
  • 흐림정선군13.4℃
  • 흐림대관령10.3℃
  • 흐림영주15.2℃
  • 흐림영천13.8℃

마약사범-브로커 제보 '3각 뒷거래' 경찰 잇단 벌금형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09-14 13:39:42
울산지법, 14일 허위공문서 제출 경찰 500만원 벌금
지난해에도 서울중앙지법서 유사 사례 선고 잇따라
경찰관이 마약사건 정보 브로커인 속칭 '야당'과 결탁, 실제 마약사범의 양형을 줄여주기 위해 가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가 들통이 나는 바람에 전과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은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마약사범인 B 씨가 다른 마약사범 검거에 도움을 준 것처럼 허위로 '수사협조확인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해당 경찰은 마약사범 브로커 C씨의 부탁을 받고, '삼각(三角) 뒷거래' 대가로 B 씨의 허위 공적서를 써 준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사범의 특성상 제보자에 의존하게 되는 경찰은 마약사범에게서 돈을 받고 움직이는 이른바 '야당'의 제보 거래 유혹에 노출돼 있다.

재판부는 "허위 공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점에서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지난 4월과 5월, 12월에도 경찰관이 '야당'과 결탁해 허위의 수사협조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800만 원,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