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마약사범-브로커 제보 '3각 뒷거래' 경찰 잇단 벌금형

  • 구름많음대구24.0℃
  • 구름많음영광군24.2℃
  • 맑음해남24.4℃
  • 흐림울산23.6℃
  • 구름많음완도23.0℃
  • 흐림서산23.3℃
  • 구름많음고창군24.0℃
  • 구름많음임실23.0℃
  • 구름많음고산22.6℃
  • 구름많음남해22.0℃
  • 구름많음이천24.4℃
  • 맑음동두천24.9℃
  • 맑음홍천23.2℃
  • 구름많음양산시24.9℃
  • 맑음북춘천25.1℃
  • 맑음강릉25.4℃
  • 구름많음영천22.9℃
  • 맑음인제23.9℃
  • 흐림성산22.7℃
  • 안개흑산도20.2℃
  • 구름많음장흥23.6℃
  • 구름많음문경22.6℃
  • 구름많음의령군24.1℃
  • 비서귀포23.0℃
  • 구름많음울진23.8℃
  • 구름많음천안22.2℃
  • 구름많음강진군23.5℃
  • 구름많음영주22.0℃
  • 구름많음진주23.1℃
  • 구름많음광양시23.1℃
  • 구름많음봉화21.6℃
  • 흐림부산22.9℃
  • 맑음속초23.7℃
  • 맑음제천21.5℃
  • 구름많음정읍24.7℃
  • 맑음동해24.6℃
  • 구름많음장수22.3℃
  • 맑음철원24.2℃
  • 구름많음세종22.8℃
  • 흐림수원23.2℃
  • 맑음보령23.0℃
  • 박무청주24.1℃
  • 구름많음충주24.3℃
  • 구름많음영덕23.3℃
  • 구름많음서청주23.1℃
  • 박무여수22.3℃
  • 구름많음의성22.9℃
  • 맑음백령도23.3℃
  • 구름많음안동22.1℃
  • 박무홍성23.0℃
  • 구름많음통영23.2℃
  • 구름많음진도군23.0℃
  • 맑음원주25.3℃
  • 구름많음경주시23.7℃
  • 맑음춘천25.2℃
  • 맑음북강릉24.8℃
  • 맑음대관령21.1℃
  • 구름많음거제23.3℃
  • 구름많음순창군24.6℃
  • 구름많음전주22.7℃
  • 구름많음거창23.8℃
  • 맑음파주24.4℃
  • 구름많음밀양24.8℃
  • 맑음서울25.4℃
  • 흐림대전23.3℃
  • 구름많음울릉도22.4℃
  • 비목포22.2℃
  • 구름많음금산22.1℃
  • 맑음태백21.3℃
  • 구름많음상주22.8℃
  • 맑음포항24.8℃
  • 구름많음북부산24.6℃
  • 구름많음추풍령21.7℃
  • 구름많음고흥23.6℃
  • 구름많음제주22.9℃
  • 맑음정선군22.8℃
  • 맑음영월22.8℃
  • 구름많음창원23.8℃
  • 구름많음김해시24.3℃
  • 구름많음산청22.8℃
  • 구름많음보은22.7℃
  • 구름많음구미23.7℃
  • 구름많음함양군24.8℃
  • 구름많음남원24.8℃
  • 구름많음합천24.5℃
  • 구름많음청송군
  • 구름많음북창원24.9℃
  • 구름많음부여22.4℃
  • 구름많음고창25.0℃
  • 맑음인천23.6℃
  • 구름많음순천21.6℃
  • 맑음강화23.8℃
  • 구름많음부안22.6℃
  • 맑음군산22.1℃
  • 맑음양평24.2℃
  • 구름많음광주24.8℃
  • 구름많음보성군23.5℃

마약사범-브로커 제보 '3각 뒷거래' 경찰 잇단 벌금형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09-14 13:39:42
울산지법, 14일 허위공문서 제출 경찰 500만원 벌금
지난해에도 서울중앙지법서 유사 사례 선고 잇따라
경찰관이 마약사건 정보 브로커인 속칭 '야당'과 결탁, 실제 마약사범의 양형을 줄여주기 위해 가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가 들통이 나는 바람에 전과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은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마약사범인 B 씨가 다른 마약사범 검거에 도움을 준 것처럼 허위로 '수사협조확인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해당 경찰은 마약사범 브로커 C씨의 부탁을 받고, '삼각(三角) 뒷거래' 대가로 B 씨의 허위 공적서를 써 준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사범의 특성상 제보자에 의존하게 되는 경찰은 마약사범에게서 돈을 받고 움직이는 이른바 '야당'의 제보 거래 유혹에 노출돼 있다.

재판부는 "허위 공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점에서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지난 4월과 5월, 12월에도 경찰관이 '야당'과 결탁해 허위의 수사협조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800만 원,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