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맘스터치, '내부분쟁조정기구' 연내 출범…"가맹점 갈등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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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내부분쟁조정기구' 연내 출범…"가맹점 갈등 해법 모색"

김지우
기사승인 : 2021-09-13 09:52:06
신속한 조정과 전문성·공신력 확보
가맹본부-가맹점 간 신뢰·상생 강화
맘스터치가 가맹점과의 갈등 해소, 소통 확대 등 동반 성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나선다.

▲ 맘스터치 BI [맘스터치앤컴퍼니 제공]

국내 버거∙치킨 브랜드 맘스터치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내부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가맹점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맘스터치 내부분쟁조정기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가맹본부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의 설치∙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근간으로 구성·운영하며 연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맘스터치는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외식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을 마련해 공정위에 승인을 요청하고, 지난 6월 25일 공정위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율규약을 체결했다.

이 자율 규약은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 장기 점포의 안정적 계약 갱신 보장, 내부분쟁조정기구의 설치∙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규약 체결 이후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안들을 마련해왔다는 게 맘스터치 측의 설명이다.

맘스터치는 "최근 가맹점과의 분쟁이 부각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는 전국 각지의 가맹점주들의 목소리를 반영, 갈등 상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율적인 협의를 거쳐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위원회를 곧 발족한다"며 "내부분쟁조정기구 설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부분쟁조정기구는 공정위 가이드에 따라 신속한 조정력과 전문성, 공신력 확보에 초점을 맞춰 외부 전문가로 선정한 위원장, 가맹점주 대표위원, 가맹본부 대표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가맹사업 및 관계법령에 대한 전문지식과 가맹사업 분쟁 조정을 경험을 보유한 독립성이 보장되는 제3의 인사가 위촉되며, 가맹점주 대표는 가맹점 운영기간 및 가맹점 사업자 단체 또는 10인 이상의 가맹점 사업자의 추천 등의 기준을 통과한 점주가 인선된다. 가맹본부 대표는 분쟁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임원급 이상이 선임된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전국 1300여 곳의 맘스터치 가맹점주님들과의 신뢰와 상생협력을 통해 싸이버거의 성공 신화가 탄생했고, 국내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성장해왔다"면서 "내부분쟁조정기구 설치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신뢰와 상생을 강화하는 데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모범적인 운영모델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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