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시, 생활임금 시급 1만868원 결정…공공 노동자 2천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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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생활임금 시급 1만868원 결정…공공 노동자 2천명 적용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09-09 11:08:56
월 209시간 근무 시 통상임금 기준 월 227만1412원 부산시가 9일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868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341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과 동일하게 5.1%(527원) 올린 금액이다.

▲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생활임금제는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 실질임금이다.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를 비롯해 시비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들이 그 적용 대상이다. 이들 가운데 생활임금 미만 급여를 받는 노동자 2000여 명이 내년도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고, '2022년도 부산지역 생활임금액'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롯한 시의 재정 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2022년도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의 약 54%에 적용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의 50%를 넘어 노동자가 최소한의 주거·교육·문화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 예상된다.

박형준 시장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활임금의 취지인 만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라며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2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부산시는 9월 중 세부적 적용 대상과 결정액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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