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계대출 조이기에 전세대출 금리도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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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조이기에 전세대출 금리도 오른다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9-06 16:29:05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가 강화되면서 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오르는 양상이다.  

▲ 서울 시내 한 은행영업점에 걸린 대출안내문 [뉴시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전세대출 금리를 0.2%p높인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기존 연 2.77~3.87%에서 금융채 1년 기준 2.97~4.07%로 변경된다.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신규·신잔액 기준으로는 2.97~3.87%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3일부터 전세대출 금리를 0.15%포인트 올렸다.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축소 대상 상품은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6개월 주기를 기준으로 하는 상품이다.

우리은행도 지난 1일부터 전세대출 '우리전세론' 우대금리 항목을 축소한 바 있다.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항목 4개 가운데 급여·연금 이체(0.10%), 신용카드 사용(0.10%), 적립식 예금·청약종합저축 납입(0.10%) 등이 사라졌다. 다만 우대금리 최대한도는 0.20%포인트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지난달 NH농협은행이 오는 11월 30일까지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중단하면서 수요가 다른 은행으로 돌아간 점도 영향을 미쳤다.
 
농협은행은 다른 은행보다 대출금리를 낮게 받으면서 대출 수요가 몰려 대출 자체를 중단한 바 있다. 우리은행도 지난달 말 전세자금대출의 신규 취급을 일시 중단했다가 지난주부터 재개했다. 
 
이에 주요 시중은행이 대출 수요 조절에 나서면서 대출금리는 석 달 만에 0.4%포인트 이상 올랐다.  

대출금리 상승에는 물론 시장금리가 오른 영향도 있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 목소리를 높이면서 은행이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내린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6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은행의 대출금리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을 지속해서 내비치고 있고, 금융당국이 연일 가계대출을 조일 것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서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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