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 등 불법행위 31건 적발

  • 흐림진주13.8℃
  • 흐림고흥16.9℃
  • 흐림경주시14.9℃
  • 흐림보성군16.9℃
  • 흐림진도군15.7℃
  • 흐림의성16.7℃
  • 구름많음홍성20.6℃
  • 구름많음태백18.1℃
  • 맑음대관령17.5℃
  • 맑음백령도17.7℃
  • 흐림영광군15.1℃
  • 구름많음서청주18.7℃
  • 흐림의령군14.5℃
  • 흐림임실14.4℃
  • 흐림순창군14.7℃
  • 흐림함양군14.5℃
  • 흐림완도17.3℃
  • 맑음철원19.4℃
  • 비울산15.5℃
  • 비여수15.9℃
  • 흐림장수14.7℃
  • 흐림통영17.0℃
  • 흐림부여18.4℃
  • 흐림봉화19.1℃
  • 흐림상주16.3℃
  • 흐림대전19.0℃
  • 비광주15.3℃
  • 흐림고산21.5℃
  • 흐림고창15.4℃
  • 구름많음천안19.0℃
  • 흐림거창14.6℃
  • 맑음속초19.1℃
  • 맑음강화18.3℃
  • 맑음인천18.7℃
  • 흐림울릉도20.8℃
  • 흐림청송군17.0℃
  • 비서귀포23.1℃
  • 맑음서울20.6℃
  • 맑음이천21.1℃
  • 맑음북춘천19.5℃
  • 맑음홍천20.1℃
  • 구름많음제천20.2℃
  • 흐림구미15.6℃
  • 흐림추풍령12.9℃
  • 흐림영월20.5℃
  • 흐림밀양16.1℃
  • 구름많음서산20.9℃
  • 흐림보은18.4℃
  • 흐림부안16.2℃
  • 비부산16.6℃
  • 비창원16.3℃
  • 흐림양산시16.5℃
  • 흐림산청13.9℃
  • 비전주14.7℃
  • 구름많음원주21.5℃
  • 흐림정읍15.2℃
  • 흐림거제16.8℃
  • 흐림금산15.7℃
  • 구름많음동해19.8℃
  • 흐림성산22.9℃
  • 흐림합천14.3℃
  • 흐림군산17.7℃
  • 흐림남원14.5℃
  • 흐림북부산17.0℃
  • 흐림보령22.6℃
  • 흐림문경17.3℃
  • 비목포15.1℃
  • 흐림흑산도16.0℃
  • 흐림광양시16.5℃
  • 흐림영주18.7℃
  • 흐림울진19.9℃
  • 흐림청주19.5℃
  • 비대구15.8℃
  • 비제주21.0℃
  • 흐림해남16.1℃
  • 맑음수원℃
  • 맑음동두천20.6℃
  • 구름많음세종19.6℃
  • 맑음춘천20.1℃
  • 흐림충주19.1℃
  • 맑음양평20.4℃
  • 흐림김해시16.5℃
  • 흐림남해15.2℃
  • 맑음인제20.0℃
  • 맑음북강릉20.3℃
  • 맑음강릉21.4℃
  • 흐림장흥16.8℃
  • 흐림고창군15.7℃
  • 맑음파주19.1℃
  • 맑음정선군21.4℃
  • 비포항16.5℃
  • 흐림영천15.8℃
  • 구름많음강진군16.5℃
  • 흐림북창원17.0℃
  • 흐림순천14.8℃
  • 흐림영덕18.8℃
  • 흐림안동17.3℃

경기도,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 등 불법행위 31건 적발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02 07:29:41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8월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설치되는 포(泡) 소화약제 관련 제조·설치업체 등을 수사해 25곳에서 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부적합 약제 사용 15건 △도급·영업 위반 6건 △무허가위험물 4건 △소방시설 차단 3건 △탱크 미검사 2건 △불법약제 유통 1건 등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소화 약제를 채취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포 소화약제는 화재 표면에 거품을 덮어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는 물질이다. 포 소화약제와 물을 일정 비율로 혼합해주는 포 소화설비는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 저유소, 화력발전소 등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 A사는 제품검사를 받지 않는 불법 소화약제 5040ℓ를 유통시켜 적발됐다. 특히 불법 출하된 소화약제는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관계자를 상대로 계속 수사 중이다.

 

알코올류 등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B사 등은 '알코올류 및 수용성 위험물'에 부적합한 '수성막포' 소화약제를 설치했다.

경기도 특사경이 8월 12일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합동 실험한 결과 수성막포는 알코올류(에탄올 100ℓ) 위험물에는 소화 효과가 없었고 수용성(아크릴산 100ℓ) 위험물에는 소화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소방연구원 측은 위험물 성상에 따라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포 소화약제를 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C사 등은 '포 소화설비의 약제탱크 밸브' 및 '수신반 스위치'를 차단해 화재 시 소화불능상태로 방치하는 등 포 소화설비의 약제 유통, 시공 및 유지관리 전반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포 소화약제 및 탱크를 유통하는 경우 '소방시설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소화효과가 없는 부적합 소화 약제를 사용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제품검사를 받지 않거나 효과 없는 소화약제가 유통·시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입게 될 것으로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불법행위는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