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MB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효력 유지"…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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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효력 유지"…항고 기각

박지은
기사승인 : 2021-08-30 19:09:48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논현동 사저의 공매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또다시 기각했다.

▲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탐사보도팀]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홍기만 홍성욱 최한순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추징금 57억8000만 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추징금 징수를 위해 캠코에 공매 대행을 위임했고, 캠코는 지난 5월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를 공매 매물로 내놨다.

논현동 사저는 이 전 대통령이 1978년 8월 매입해 거주해 온 곳이다.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대지 673.4㎡(204평)에 건물 599.93㎡(182평) 규모다.

최저 입찰가는 111억2600여만 원이었고, 입찰자 1명이 111억5600만 원으로 단독 입찰해 지난달 1일자로 낙찰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논현동 사저는 이 전 대통령 소유이지만 김 여사의 소유이기도 하다"며 부부가 2분의 1씩의 지분을 갖고 있으므로 일괄 공매로 넘길 수 없고, 김 여사가 부동산 공매 절차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3일 이 전 대통령 부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하지만 법원이 재차 캠코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등에 대한 캠코의 공매처분 효력은 유지된다.

본안 소송 첫 변론은 오는 10월 8일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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