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MB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효력 유지"…항고 기각

  • 맑음세종19.5℃
  • 맑음이천17.1℃
  • 맑음동해21.2℃
  • 맑음금산19.4℃
  • 맑음목포21.9℃
  • 맑음원주16.9℃
  • 맑음창원22.6℃
  • 맑음부안20.7℃
  • 맑음포항23.2℃
  • 맑음철원14.1℃
  • 맑음합천22.0℃
  • 맑음구미21.9℃
  • 맑음보은17.9℃
  • 맑음북부산24.8℃
  • 맑음보령22.3℃
  • 맑음영천21.3℃
  • 맑음거창21.8℃
  • 맑음문경19.4℃
  • 맑음대전20.6℃
  • 흐림춘천14.3℃
  • 구름많음서울18.2℃
  • 맑음김해시23.3℃
  • 맑음파주15.6℃
  • 맑음서청주17.9℃
  • 맑음광주23.5℃
  • 맑음장수19.5℃
  • 맑음충주17.4℃
  • 맑음상주19.2℃
  • 구름많음고산23.5℃
  • 맑음부산24.3℃
  • 구름많음보성군22.9℃
  • 맑음대구22.6℃
  • 맑음청송군20.2℃
  • 맑음백령도20.7℃
  • 맑음순창군22.1℃
  • 맑음울진23.0℃
  • 맑음여수22.5℃
  • 맑음강화17.8℃
  • 맑음거제22.9℃
  • 흐림북춘천14.3℃
  • 구름많음인천18.7℃
  • 맑음천안18.8℃
  • 구름많음강진군22.7℃
  • 구름많음통영22.9℃
  • 맑음영덕21.5℃
  • 맑음봉화17.3℃
  • 맑음함양군22.9℃
  • 맑음동두천16.7℃
  • 맑음서산20.8℃
  • 맑음태백15.8℃
  • 흐림인제12.9℃
  • 맑음양산시23.5℃
  • 맑음북창원22.9℃
  • 맑음경주시22.0℃
  • 맑음안동19.5℃
  • 맑음의성20.0℃
  • 흐림정선군13.8℃
  • 맑음고창군20.7℃
  • 맑음수원19.5℃
  • 맑음북강릉20.9℃
  • 맑음순천22.9℃
  • 맑음임실20.6℃
  • 맑음남원22.5℃
  • 맑음산청21.2℃
  • 구름많음제주24.5℃
  • 맑음의령군22.5℃
  • 맑음영주18.4℃
  • 맑음울산21.4℃
  • 맑음정읍20.7℃
  • 구름많음장흥23.7℃
  • 구름많음남해22.2℃
  • 구름많음고흥23.6℃
  • 맑음강릉19.2℃
  • 흐림영월14.8℃
  • 맑음밀양23.8℃
  • 맑음대관령12.5℃
  • 구름많음서귀포24.4℃
  • 맑음청주19.2℃
  • 맑음부여20.1℃
  • 맑음영광군20.7℃
  • 맑음홍성20.0℃
  • 맑음흑산도23.4℃
  • 맑음군산20.7℃
  • 흐림홍천13.2℃
  • 맑음진주21.2℃
  • 구름많음해남22.4℃
  • 맑음전주22.3℃
  • 맑음광양시23.8℃
  • 맑음진도군23.2℃
  • 구름많음성산25.3℃
  • 맑음고창21.5℃
  • 맑음울릉도23.0℃
  • 맑음추풍령19.3℃
  • 구름많음제천15.2℃
  • 구름많음완도25.9℃
  • 맑음속초21.7℃
  • 맑음양평14.5℃

법원 "MB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효력 유지"…항고 기각

박지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30 19:09:48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논현동 사저의 공매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또다시 기각했다.

▲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탐사보도팀]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홍기만 홍성욱 최한순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추징금 57억8000만 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추징금 징수를 위해 캠코에 공매 대행을 위임했고, 캠코는 지난 5월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를 공매 매물로 내놨다.

논현동 사저는 이 전 대통령이 1978년 8월 매입해 거주해 온 곳이다.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대지 673.4㎡(204평)에 건물 599.93㎡(182평) 규모다.

최저 입찰가는 111억2600여만 원이었고, 입찰자 1명이 111억5600만 원으로 단독 입찰해 지난달 1일자로 낙찰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논현동 사저는 이 전 대통령 소유이지만 김 여사의 소유이기도 하다"며 부부가 2분의 1씩의 지분을 갖고 있으므로 일괄 공매로 넘길 수 없고, 김 여사가 부동산 공매 절차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3일 이 전 대통령 부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하지만 법원이 재차 캠코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등에 대한 캠코의 공매처분 효력은 유지된다.

본안 소송 첫 변론은 오는 10월 8일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지은
박지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