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 "언론중재법, 신중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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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 "언론중재법, 신중 검토해야"

장은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30 15:30:01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기본적 발상 공감하나
실제로 법안 성안할때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 거쳐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의 핵심 내용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기본적 발상은 공감하는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본래 언론의 자유에 가치를 높이 두고 있다"며 "미네르바 사건 이런 것도 다 그런 취지에서 접근 방향을 선택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시절인 2010년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으로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을 위헌 결정한 바 있다. 이는 당시 '미네르바 사건'으로 불리며 논란이 된 사안이다. 당시 온라인 논객 박대성(미네르바)씨가 이 조항을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냈다.

송 후보자는 "허위보도와 무책임한 보도로 피해가 일단 발생한 경우 배상을 구하는 것이 실제로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징벌적 배상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논의 자체는 있어온지 오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실제로 법안을 성안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자는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인권위 차원의 강력한 권고 메시지를 낼 수 있나'라는 강 의원 질의에 "토론과정에서 정말 어떤 훌륭한 접점이 찾아지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결론이 나와서 형체가 있는 존재로 딱 (입법)됐을 경우, 제가 인권위원장 돼 검토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허심탄회하게 입장을 잘 정리해 제시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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