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비리' 고종수 전 감독 2심도 집유

  • 구름많음의령군25.0℃
  • 흐림부안25.2℃
  • 맑음인제22.5℃
  • 구름많음추풍령23.6℃
  • 구름많음전주26.4℃
  • 구름많음충주24.6℃
  • 맑음양산시24.9℃
  • 흐림금산25.6℃
  • 맑음홍천23.7℃
  • 맑음속초23.4℃
  • 구름많음파주22.3℃
  • 맑음원주24.3℃
  • 흐림진도군23.5℃
  • 맑음춘천23.6℃
  • 흐림완도23.6℃
  • 흐림순창군23.8℃
  • 구름많음임실24.2℃
  • 구름많음고창25.3℃
  • 맑음천안24.7℃
  • 맑음동해23.6℃
  • 안개서귀포24.7℃
  • 맑음고산24.4℃
  • 구름많음광주25.4℃
  • 맑음동두천22.0℃
  • 구름많음서산24.5℃
  • 맑음이천24.3℃
  • 구름많음안동23.7℃
  • 구름많음장흥23.7℃
  • 구름많음영광군24.5℃
  • 안개흑산도21.0℃
  • 구름많음창원24.8℃
  • 구름많음진주24.3℃
  • 구름많음목포24.3℃
  • 흐림합천25.6℃
  • 구름많음세종24.9℃
  • 구름많음산청24.5℃
  • 구름많음거창23.5℃
  • 구름많음거제23.4℃
  • 구름많음청송군22.3℃
  • 맑음북강릉22.5℃
  • 구름많음제주25.5℃
  • 구름많음남원23.7℃
  • 구름많음영월23.4℃
  • 구름많음함양군23.2℃
  • 안개울릉도23.1℃
  • 흐림서청주24.7℃
  • 흐림여수24.0℃
  • 구름많음북창원25.4℃
  • 흐림수원24.3℃
  • 구름많음남해23.5℃
  • 맑음김해시23.9℃
  • 구름많음강진군24.8℃
  • 구름많음청주27.0℃
  • 구름많음고창군25.2℃
  • 구름많음제천23.2℃
  • 흐림상주25.5℃
  • 맑음영덕23.3℃
  • 구름많음통영22.8℃
  • 안개백령도21.6℃
  • 흐림정읍25.6℃
  • 흐림홍성24.7℃
  • 구름많음대구25.6℃
  • 구름많음인천24.7℃
  • 맑음북춘천23.7℃
  • 구름많음봉화21.0℃
  • 구름많음보성군24.8℃
  • 맑음철원22.0℃
  • 구름많음보령25.4℃
  • 흐림문경23.6℃
  • 흐림대전25.8℃
  • 맑음대관령21.1℃
  • 구름많음영천23.8℃
  • 맑음강화23.3℃
  • 맑음부산23.9℃
  • 흐림부여24.9℃
  • 구름많음포항27.3℃
  • 맑음강릉23.9℃
  • 맑음울산24.9℃
  • 맑음양평23.5℃
  • 맑음성산23.8℃
  • 흐림해남24.5℃
  • 구름많음보은24.4℃
  • 구름많음고흥24.1℃
  • 맑음서울25.0℃
  • 맑음밀양24.5℃
  • 맑음경주시23.8℃
  • 맑음북부산24.2℃
  • 구름많음영주22.5℃
  • 흐림군산25.3℃
  • 구름많음의성24.0℃
  • 구름많음장수23.4℃
  • 맑음정선군23.2℃
  • 흐림순천23.4℃
  • 구름많음태백21.0℃
  • 구름많음광양시24.2℃
  • 구름많음구미25.8℃
  • 맑음울진26.2℃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비리' 고종수 전 감독 2심도 집유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8-27 14:18:27
프로축구 K리그2 대전시티즌(현 대전하나시티즌) 선수 선발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고종수(41) 전 감독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 고종수 대전시티즌 전 감독. [뉴시스]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27일 업무방해죄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고 전 감독의 항소를 기각했다.

고 전 감독은 2018년 12월쯤 대전시의회 김종천 전 의장(51)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김 전 의장 지인의 아들을 공개테스트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공정해야 할 구단 선수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합격자가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국가대표 출신 유명 축구인으로서 공정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부족한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주겠다'면서 고 전 감독 등에게 부정 선수 선발을 요구하고, 지인으로부터 양주와 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장의 경우 뇌물수수 부분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벌금 30만 원과 추징금 11만8571원도 선고됐다. 업무방해 부분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시 의장으로서 청렴한 자세를 유지하지 못한 채 감독에게 부당한 압박을 한 죄질이 나쁘다"며 "뇌물 수수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현재 대전시의회 의원인 김종천 전 의장은 이 형이 확정되는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