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동물보호단체 "강아지 목에 2kg 쇠망치 단 주인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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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강아지 목에 2kg 쇠망치 단 주인 엄벌 촉구"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8-26 14:45:30
강아지 주인 "운동 시킨 것" 주장 강아지 목에 무게 2㎏가량의 쇠망치를 매단 주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동물보호 단체 케어는 주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 목에 무게 2㎏가량의 쇠망치를 달고 있는 강아지의 모습. [케어 SNS]

26일 케어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A 씨는 3~4개월 된 강아지 목에 무게 2㎏ 가량의 쇠 망치(해머)를 매단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앞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선고는 오는 9월 열릴 것으로 보인다.

케어측은 "2019년 A 씨는 경북 성주의 산속에서 강아지 '검둥이'의 목에 '해머'를 매달아 키우고 있었다"고 밝혔다.

케어 측은 SNS 등을 통해 "해머는 작은 망치가 아니다. 매우 큰 쇠뭉치다. 3~4개월 강아지였으니 5살 정도의 어린 아동의 목에 힘을 기르게 한다며 아령을 달아 놓는 학대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7~8㎏ 나가는 개의 목에 2㎏ 정도 해머를 매달았다면 70㎏ 성인 남성의 목에 9㎏ 넘는 무게를 달아준 셈"이라며 "사람도 9㎏ 넘는 목걸이를 하고 다니거나 근력 운동을 위해 무거운 도끼를 목에 매달고 다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케어 측은 "강아지에게 고통을 준 행위에 대해 엄벌이 내려지도록 서명을 모아 탄원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강아지 주인인 A 씨는 재판에서 "나도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며 "개를 운동시키기 위해 무게감이 있는 쇠 뭉치를 달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목줄을 길게 해줘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었고, 근력을 강화시켜주려고 한 것이지 학대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아지는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A 씨는 '워낙 사람을 좋아하는 개라 누군가 몰래 훔쳐갔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케어 측은 "강아지가 사라진 당시, A 씨는 '자신이 아는 곳으로 데려갔다'고 반복된 주장을 했는데, 이와 다른 답을 법정에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머를 목에 달고 살다가 결국 사라진 검둥이, 학대자 처벌 강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검둥이를 발견한 활동가가 구하고자 했으나 학대자는 개를 포기하지 않았고, 활동가가 떼 놓은 해머를 다시 달아놓기도 했다"며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고통을 받다 사라진 검둥이를 위해 학대자에게 더 강한 처벌을, 실형을 선고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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