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일선 기관장, 총장 '직접보고' 부활…지청장도 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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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선 기관장, 총장 '직접보고' 부활…지청장도 직보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17 15:46:10
대검 예규 제정해 9일 시행…총장 지휘권 강화차원

검찰총장이 대검 지휘부를 거치지 않고 지청을 포함한 전국 일선 검찰청 기관장으로부터 수사·사건처리 상황을 직접 보고받는 시스템이 약 2년 만에 부활한다.

이 제도는 전임인 윤석열 총장 취임 직후인 2019년 10월 제도개선차원에서 폐지한 '감독보고' 다.

▲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6월 7일 경찰청장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을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대검 예규인 일선 검찰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지난 9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 지침에는 전국의 고검장·지검장·지청장들이 분기마다 각 일선 검찰청의 수사·사건 처리, 공판 상황 등을 직접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상 지청이나 지검에서 이뤄지는 수사나 사건 처리 상황은 고검이나 대검 지휘부 등을 거쳐 검찰총장에게 보고된다.

하지만 이번 지침 시행으로 일선 검사장뿐만 아니라 부장검사급의 소규모 지청장도 중간 지휘라인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에게 수사 상황을 직보할 수 있게 됐다.

고검장·검사장·지청장들은 검찰총장이 직접 펴보라는 의미로 '검찰총장 친전'이라고 표시한 봉투에 보고서를 담아 대검에 보고하게 된다. 보고는 매 분기 정해진 달에 서면으로 이뤄진다.

과거 검찰청이 법무부와 대검을 상대로 했던 감독보고를 사실상 부활시켰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검찰총장 친전 보고는 지청을 포함한 전국의 일선 청이 예외 없이 정기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난 6월 부활한 검찰총장 대면보고와 다르다. 현안이 많은 서울중앙지검장은 1주일에 1차례, 남부지검장은 한 달에 2차례 김 총장에게 대면보고를 하고 있다. 일선 검찰청은 현안이 있을 때 대면보고를 한다.

검찰총장 친전 보고의 부활은 일선청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가·측근 의혹 수사 상황을 보고받지 못하게 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과거 수사 지휘가 유효해 김오수 총장의 존재감 회복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총장은 윤 전 총장 사건과 무관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관련 사건의 수사 지휘 배제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법무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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