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한변협 "판·검사 인사에 외부기관 평가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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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판·검사 인사에 외부기관 평가제 도입해야"

김해욱
기사승인 : 2021-08-11 17:11:31
외부평가 없어 문제있는 판·검사 퇴출 어려워
재판받는 당사자는 평가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판·검사에 대한 인사평가 시 외부기관의 평가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최로 '판·검사 인사 시 외부기관 평가 반영 필요성-판·검사 인사, 이대로 괜찮은가' 온라인 토론회가 열렸다.

▲11일 열린 '판·검사 인사 시 외부기관 평가 반영 필요성-판·검사 인사, 이대로 괜찮은가' 온라인 토론회 포스터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최기상 의원은 인사말에서 "삼권분립의 한 축인 법관과 검사는 7년마다 적격검사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법조인과 법률전문가만 평가를 진행한다"며 "이 때문에 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민 변호사는 "판·검사에 대한 적격심사를 사실상 내부에서 이루어진 평가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그 결과 수사를 잘못한 검사나 제대로 된 판결을 하지 않는 판사를 걸러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회장은 현재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받는 교수평가제도를 예시로 들며 판·검사 평가에 있어 외부인사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판단 받는 자가 판단하는 자를 평가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의견은 교수평가제도 도입 시에도 나온 쟁점 사항"이라며 "정작 도입된 후 불량교수 퇴출 및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 등 장점이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외부기관 평가제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다. 박기철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서기관은 "법원 측에서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외부평가를 인사에 반영함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또한 법관 평가에 대한 낮은 참여율로 인한 신뢰성 문제, 중복평가 방지문제 등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되어야만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서기관은 현행 평가는 외부위원 8명,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다양한 외부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기원 변호사는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판사 인사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보다는 당사자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감정적인 평가가 들어가게 되면 판사들은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자신을 나쁘게 평가할 것을 우려하게 되고 이는 공정한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한 것만으로 재판을 불리한 입장으로 시작하는 풍토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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