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흥시, "월세지원 신청하세요"…저소득 가구 지원

  • 구름많음양평21.6℃
  • 흐림인천19.4℃
  • 흐림경주시16.0℃
  • 흐림남원15.3℃
  • 흐림순천15.8℃
  • 구름많음서울22.5℃
  • 흐림영천16.1℃
  • 흐림의성15.6℃
  • 흐림진주14.4℃
  • 구름많음홍성21.6℃
  • 흐림보은14.5℃
  • 맑음북춘천21.7℃
  • 흐림정읍14.5℃
  • 비창원16.2℃
  • 흐림충주21.2℃
  • 흐림보령19.1℃
  • 흐림양산시17.7℃
  • 흐림울진18.0℃
  • 비광주15.8℃
  • 흐림진도군16.0℃
  • 흐림구미15.3℃
  • 구름많음서산22.8℃
  • 흐림울릉도19.8℃
  • 흐림임실14.9℃
  • 비북부산18.1℃
  • 흐림함양군15.3℃
  • 흐림밀양16.5℃
  • 비전주15.4℃
  • 맑음속초20.0℃
  • 흐림장흥17.5℃
  • 비울산16.4℃
  • 흐림금산14.7℃
  • 흐림완도17.7℃
  • 흐림제주24.8℃
  • 흐림군산17.3℃
  • 흐림광양시16.9℃
  • 흐림천안20.6℃
  • 흐림상주14.6℃
  • 비여수16.0℃
  • 흐림통영17.1℃
  • 비포항16.8℃
  • 흐림김해시17.0℃
  • 흐림산청14.9℃
  • 흐림동해19.6℃
  • 비목포15.4℃
  • 흐림남해15.5℃
  • 구름많음이천22.6℃
  • 맑음동두천23.1℃
  • 맑음홍천22.4℃
  • 흐림순창군15.3℃
  • 흐림고창15.8℃
  • 비부산17.4℃
  • 구름많음영월21.9℃
  • 흐림세종18.8℃
  • 흐림부안14.2℃
  • 흐림해남16.7℃
  • 흐림봉화16.3℃
  • 흐림보성군17.1℃
  • 비흑산도16.2℃
  • 맑음수원℃
  • 비대전16.3℃
  • 흐림문경14.3℃
  • 흐림영광군15.1℃
  • 흐림청주20.0℃
  • 맑음백령도18.1℃
  • 구름많음원주22.6℃
  • 흐림고창군15.2℃
  • 흐림장수14.3℃
  • 맑음인제23.1℃
  • 흐림거제17.1℃
  • 흐림강화18.9℃
  • 흐림합천15.1℃
  • 흐림강릉20.5℃
  • 구름많음고산24.1℃
  • 흐림추풍령13.5℃
  • 흐림고흥17.2℃
  • 비대구15.9℃
  • 맑음철원22.4℃
  • 흐림영주15.4℃
  • 맑음춘천23.4℃
  • 흐림북창원16.4℃
  • 비안동14.7℃
  • 구름많음북강릉19.2℃
  • 흐림부여18.9℃
  • 흐림서귀포25.3℃
  • 맑음파주20.4℃
  • 구름많음성산26.5℃
  • 흐림강진군17.4℃
  • 구름많음정선군22.3℃
  • 흐림청송군16.9℃
  • 흐림태백17.7℃
  • 흐림제천20.4℃
  • 흐림거창14.9℃
  • 구름많음대관령17.1℃
  • 흐림의령군14.8℃
  • 흐림서청주19.3℃
  • 흐림영덕17.4℃

시흥시, "월세지원 신청하세요"…저소득 가구 지원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06 07:52:30
경기 시흥시가 저소득 월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을 진행, 저소득층의 월세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시흥형 주거비 지원'은 기초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시가 201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 시흥시정 메시지를 배경으로 한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제공]

자격요건은 △시흥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전세전환가액이 8600만원 이하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일반재산 8600만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2200만원 이하 등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가구별 지원금액은 1인 가구 11만9000원, 2인가구 13만4000원, 3인가구 16만원, 4인가구 18만5000원이며 아동 포함가구는 아동1인당 지원 금액에서 30% 가산해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기초주거급여 수급지원을 받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공공임대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이 중지된다.

올 상반기에는 매월 415가구가 월평균 19만9000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았다.

주거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시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2)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