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관훈클럽 "與 언론중재법 개정안, 알 권리와 진실탐구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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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훈클럽 "與 언론중재법 개정안, 알 권리와 진실탐구 위축"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02 17:57:42
"반헌법적 과잉입법, 표현 자유 옥죄는 질곡 되풀이 방관하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언론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도 비판에 동참했다.

▲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관훈클럽(총무 이기홍)은 2일 공식 성명을 통해 "1957년 창립 이래 정치 현안에 대한 공식 의견 표명을 자제해왔다. 언론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가치 수호를 위해서다. 그러나 최근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은 우리 사회 저널리즘의 미래와 국민의 알 권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법률로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중대한 입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민주적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임기 말과 선거를 앞둔 시점에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자초하는 일이어서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이달 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관훈클럽은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릴수록 감추어진 진실을 추적하고 팩트를 확인하는 정통언론의 가치와 역할은 더욱 절실해진다"라며 "그런데 여당의 개정안은 오히려 탐사보도, 추적 보도, 후보 검증 같은 정통언론의 진실 탐구 보도 기능을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 책임 피고에 전가,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사유 무력화 같은 독소 조항들이 현업 언론인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진실을 파헤치는 부담스러운 작업을 기피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권과 정치인, 고위 관료, 재력가 등 힘 있는 이들을 상대로 한 언론의 감시기능이 약화하면 이는 사회 전반의 불의와 부패를 부추겨 결국 국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훈클럽은 "과거 군사독재 시대에 언론의 편집권과 언론인의 자율성을 유린한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 언론인들은 반헌법적 과잉입법이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질곡이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따른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이후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현업단체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단체가 개정안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피디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등 토론회 공동주최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긴급토론회를 5일 오후 2시에 연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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