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캠코 "법 개정으로 가계·기업·공공부문 지원 기능 강화"

  • 구름많음남해27.0℃
  • 맑음인천28.1℃
  • 구름많음영광군27.1℃
  • 구름많음고흥27.3℃
  • 맑음파주30.1℃
  • 맑음백령도25.4℃
  • 맑음부여28.1℃
  • 구름많음고산25.4℃
  • 맑음청송군29.1℃
  • 구름많음거제28.0℃
  • 맑음통영27.0℃
  • 맑음서청주28.2℃
  • 흐림정읍27.0℃
  • 구름많음영천29.1℃
  • 구름많음고창군27.0℃
  • 맑음울릉도27.6℃
  • 구름많음의령군29.9℃
  • 맑음서울31.0℃
  • 맑음천안28.5℃
  • 구름많음포항28.5℃
  • 맑음동해27.7℃
  • 맑음제천29.0℃
  • 구름많음대관령24.5℃
  • 구름많음보령27.5℃
  • 맑음춘천31.3℃
  • 흐림순창군28.3℃
  • 맑음의성29.3℃
  • 맑음원주30.5℃
  • 구름많음광양시28.6℃
  • 흐림진도군25.1℃
  • 구름많음전주28.3℃
  • 맑음속초25.4℃
  • 박무흑산도23.8℃
  • 구름많음이천30.2℃
  • 맑음청주29.6℃
  • 구름많음해남28.0℃
  • 구름많음경주시29.8℃
  • 구름많음보성군28.7℃
  • 구름많음북부산28.7℃
  • 구름많음완도28.0℃
  • 구름많음광주29.8℃
  • 맑음철원28.8℃
  • 맑음북강릉27.8℃
  • 구름많음목포27.2℃
  • 구름많음거창28.9℃
  • 구름많음봉화28.4℃
  • 구름많음대전29.5℃
  • 맑음세종28.5℃
  • 맑음홍천30.3℃
  • 구름많음보은28.0℃
  • 구름많음성산24.9℃
  • 구름많음추풍령27.2℃
  • 맑음정선군31.3℃
  • 구름많음양산시30.1℃
  • 구름많음고창27.9℃
  • 구름많음김해시28.5℃
  • 구름많음강진군30.2℃
  • 구름많음밀양30.0℃
  • 맑음울산28.2℃
  • 맑음인제29.7℃
  • 맑음영월30.6℃
  • 구름많음순천28.0℃
  • 맑음안동29.0℃
  • 구름많음함양군30.0℃
  • 맑음영덕28.4℃
  • 흐림서귀포24.8℃
  • 구름많음진주29.1℃
  • 맑음영주29.6℃
  • 맑음상주29.8℃
  • 맑음양평30.3℃
  • 맑음문경28.6℃
  • 맑음구미30.5℃
  • 구름많음여수26.0℃
  • 맑음홍성29.8℃
  • 구름많음대구29.8℃
  • 흐림임실27.3℃
  • 맑음북춘천31.8℃
  • 구름많음금산28.0℃
  • 흐림장수25.9℃
  • 맑음울진24.8℃
  • 맑음강화28.2℃
  • 구름많음부안27.4℃
  • 구름많음북창원29.4℃
  • 구름많음산청28.9℃
  • 구름많음남원28.8℃
  • 구름많음장흥28.4℃
  • 구름많음태백27.3℃
  • 맑음동두천30.3℃
  • 구름많음합천30.2℃
  • 구름많음군산27.4℃
  • 구름많음부산26.9℃
  • 흐림제주24.5℃
  • 맑음수원29.6℃
  • 맑음강릉29.4℃
  • 맑음충주29.8℃
  • 구름많음서산28.7℃
  • 구름많음창원27.6℃

캠코 "법 개정으로 가계·기업·공공부문 지원 기능 강화"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07-26 15:36:18
경제적 재기 지원, 공공자산 가치 제고 역할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캠코)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캠코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가계·기업·공공부문 지원 기능이 강화됐다고 26일 밝혔다.

▲캠코법 개정안 주요 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이번 개정안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과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만든 법률을 현재 상황에 맞도록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캠코는 가계·기업 재기지원과 공공자산 가치 제고라는 역할을 법률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금융 산업과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캠코는 반겼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계와 기업에 대한 재기지원과 국·공유 재산 관리·개발 등 경제 3주체인 가계·기업·공공부문에서의 캠코 역할을 명확히 담았다. 부실채권 인수를 통한 '채무조정' 기능을 반영,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기능도 강화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조개선기업이 캠코를 통해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 자금을 기업의 필요에 따라 운전자금·시설자금 등에 사용할 수도 있게 됐다. 그간 기업자산 매각 대금은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우선 상환하도록, 옛 법은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캠코는 자본시장 투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채무자회생법 상 회생개시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정보를 관리인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이번 캠코법 개정은 캠코가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 플랫폼'이라는 뉴비전 실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어려움에 처한 국민경제를 든든히 지키기 위해 온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