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조국 딸 입학취소 유보' 부산대총장 고발 사건 불송치

  • 구름많음보성군28.5℃
  • 구름많음합천31.8℃
  • 구름많음보령28.5℃
  • 흐림해남26.3℃
  • 구름많음성산26.2℃
  • 구름많음영광군27.9℃
  • 흐림제주25.1℃
  • 맑음밀양32.6℃
  • 맑음청주31.7℃
  • 구름많음북창원31.1℃
  • 맑음춘천31.9℃
  • 맑음제천30.1℃
  • 구름많음장수29.0℃
  • 구름많음울산27.4℃
  • 흐림고산23.9℃
  • 맑음속초27.2℃
  • 흐림거제26.0℃
  • 맑음추풍령30.1℃
  • 구름많음순창군31.8℃
  • 맑음서청주30.8℃
  • 맑음구미33.2℃
  • 맑음철원30.6℃
  • 구름많음김해시28.9℃
  • 맑음동두천32.5℃
  • 맑음북강릉27.2℃
  • 구름많음봉화29.9℃
  • 맑음세종30.8℃
  • 맑음보은29.7℃
  • 구름많음함양군31.7℃
  • 구름많음태백26.1℃
  • 맑음대관령24.0℃
  • 맑음상주32.1℃
  • 맑음동해25.9℃
  • 구름많음고창군28.3℃
  • 구름많음고창27.6℃
  • 구름많음부안27.8℃
  • 구름많음임실28.5℃
  • 구름많음군산25.9℃
  • 구름많음완도28.9℃
  • 구름많음홍성28.5℃
  • 구름많음흑산도25.6℃
  • 맑음경주시31.0℃
  • 맑음정선군32.7℃
  • 구름많음의령군31.8℃
  • 맑음강릉28.6℃
  • 맑음백령도25.3℃
  • 맑음영주30.7℃
  • 맑음원주32.1℃
  • 맑음서울31.9℃
  • 맑음영덕27.9℃
  • 구름많음고흥27.4℃
  • 맑음강화28.1℃
  • 구름많음전주29.5℃
  • 맑음충주31.4℃
  • 구름많음서산28.1℃
  • 구름많음여수27.0℃
  • 맑음대구32.1℃
  • 맑음천안29.9℃
  • 구름많음대전30.7℃
  • 맑음북춘천32.3℃
  • 맑음인제30.4℃
  • 구름많음진도군26.5℃
  • 구름많음남원31.3℃
  • 흐림서귀포25.8℃
  • 맑음포항30.1℃
  • 구름많음창원27.4℃
  • 맑음파주30.2℃
  • 흐림장흥28.0℃
  • 흐림통영25.0℃
  • 맑음울진24.4℃
  • 구름많음북부산29.7℃
  • 구름많음정읍30.0℃
  • 맑음울릉도26.6℃
  • 구름많음남해27.8℃
  • 맑음안동30.1℃
  • 구름많음광양시29.2℃
  • 맑음양산시31.0℃
  • 맑음청송군30.7℃
  • 맑음문경30.4℃
  • 구름많음금산30.2℃
  • 맑음양평32.2℃
  • 구름많음산청31.1℃
  • 구름많음거창31.1℃
  • 맑음수원30.4℃
  • 맑음의성32.3℃
  • 맑음이천32.4℃
  • 흐림강진군27.9℃
  • 구름많음광주31.0℃
  • 맑음영천30.8℃
  • 맑음인천30.4℃
  • 맑음영월32.4℃
  • 구름많음부산26.8℃
  • 구름많음부여30.5℃
  • 맑음홍천31.8℃
  • 흐림진주28.6℃
  • 구름많음순천27.9℃
  • 흐림목포26.0℃

경찰, '조국 딸 입학취소 유보' 부산대총장 고발 사건 불송치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07-22 11:57:33
부산경찰청 "입학취소처분 결정은 대학의 재량행위"
법세련 "입학취소는 행정처분, 학칙따라 취소 마땅"
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입학 취소를 하지 않았다며 고발된 부산대 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하고, 내사 종결했다.

▲ 부산경찰청 청사 전경. [박동욱 기자]

부산경찰청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고발장 등을 접수한 이후 부산대 입학요강과 학칙개정자료, 입학 당시 제출 자료 등을 분석하고 관계자 등을 조사한 끝에 지난 20일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세련이 이날 공개한 불송치 사유서에는 '법원 재판 결과와 관련한 입학 취소처분의 시기 결정은 대학의 종합적 판단사항이자 재량행위다. 1심 판결 이후 즉각 입학 취소처분을 해야할 직무상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경찰의 이날 결정과 관련, 법세련은 "입학 취소는 형사처분 아닌 행정처분이므로 법원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며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고등교육법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등에 따라 입학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딸 조민 씨에 대한 입시비리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후 올해 1월 법세련은 "1심 판결에서 조 씨가 입시에 활용한 동양대 표창장과 인턴 경력 등이 모두 위조했거나 허위로 기재했다고 인정됐는데도 입학허가 취소를 지연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대검찰청에 차 총장을 고발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