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포르쉐 의혹' 박영수 전 특검 입건…"절차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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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포르쉐 의혹' 박영수 전 특검 입건…"절차대로 진행"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19 16:32:03
권익위 "특검은 공직자"…박영수 "법무부가 판단해야"
법무부 "구체적인 수사 관련 유권해석은 적절치 않아"
경찰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5)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입건했다.

▲ 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시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특정 시민단체가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면서 "지난 주 금요일 강력범죄수사대에 배당이 됐고 절차상 이미 입건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았고, 고발도 돼 있어 절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김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그는 "김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 차량 시승을 권유했다"면서도 "렌트비 250만 원은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명절에 3~4차례 대게, 과메기를 선물로 받았으나 고가이거나 문제될 정도의 선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는 지난 7일 사표를 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날인 8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서울경찰청 등의 의뢰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공무원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박 전 특검은 권익위가 아닌 법무부가 이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이날 "법무부가 구체적인 수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 또는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이나 행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민원인의 요청에도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26조 8항을 들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씨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씨와 박 전 특검 등 총 8명을 입건했다. 이 중 5명은 한 차례씩 조사했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절차대로 수사할 예정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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