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주, 19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격상…백신 인센티브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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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9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격상…백신 인센티브도 해제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7-16 17:23:17
주간 일평균 확진자 3단계 수준…"휴가철 대비해야"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직계가족도 예외 적용 안 돼
오는 19일부터 제주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다.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고, 예방접종자 인센티브도 중단된다.

▲ 지난 15일 제주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제주도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제주에서는 최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14.3명의 환자가 나왔는데, 이는 정부가 발표한 새 사회적 거리두기의 3단계 수준(13명 이상)이다.

지난 12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해 왔지만, 유흥주점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다른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나 입도객 확진 사례가 이어지면서 유행이 확산할 위험이 크다고 보고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4명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직계가족이나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거주공간이 같은 동거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인력이 필요한 경우,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결혼을 위한 상견례는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등은 밤 10시 이후 영업을 금지한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명령이 유지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며, 전 객실의 4분의 3 만 운영이 가능하다.

행사나 집회는 50명을 넘으면 안 되고,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에서는 판촉용 시식·시음과 휴식 공간 이용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할 때 좌석 수의 20%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사적모임 인원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휴가철을 맞아 많은 이들이 몰리는 해수욕장과 도심공원 등 방역 취약장소에 대해 밤 10시 이후 음주나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검토하고 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예측했던 것보다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다"면서 "20~40대 확진율이 70%를 넘어가고 있고, 이동량과 통화량, 카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휴가철에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곳이기 때문에 7~8월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3단계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염려되는 상황이 있어서 격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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