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낙연, '토지독점규제 3법' 발의…택지소유상한제 부활

  • 맑음보은30.8℃
  • 맑음천안29.1℃
  • 맑음서귀포26.2℃
  • 구름많음홍성27.6℃
  • 맑음속초24.3℃
  • 맑음영월32.1℃
  • 흐림백령도18.6℃
  • 맑음함양군32.6℃
  • 맑음구미34.6℃
  • 구름많음서산27.2℃
  • 맑음김해시30.3℃
  • 맑음통영24.8℃
  • 구름많음인제29.0℃
  • 맑음대구34.6℃
  • 맑음부산25.1℃
  • 구름많음청주30.8℃
  • 맑음창원28.5℃
  • 구름많음보령27.3℃
  • 맑음강릉27.7℃
  • 구름많음세종29.0℃
  • 맑음정읍29.3℃
  • 맑음서청주29.9℃
  • 맑음진도군25.9℃
  • 맑음남원31.0℃
  • 맑음고산24.3℃
  • 맑음광양시29.5℃
  • 맑음전주30.6℃
  • 맑음울진23.5℃
  • 맑음북부산28.6℃
  • 맑음포항32.0℃
  • 맑음남해28.8℃
  • 맑음산청31.4℃
  • 맑음제천29.9℃
  • 맑음강진군28.7℃
  • 맑음금산31.4℃
  • 맑음영광군28.6℃
  • 구름많음동두천28.6℃
  • 맑음거제27.7℃
  • 맑음밀양33.6℃
  • 맑음장수29.4℃
  • 구름많음서울29.6℃
  • 맑음고흥28.4℃
  • 맑음양산시31.0℃
  • 맑음울릉도26.0℃
  • 맑음봉화30.9℃
  • 맑음임실29.8℃
  • 구름많음북춘천30.3℃
  • 맑음상주32.8℃
  • 맑음진주29.1℃
  • 맑음순천27.8℃
  • 맑음보성군27.6℃
  • 맑음추풍령31.3℃
  • 맑음영덕29.8℃
  • 맑음제주26.8℃
  • 맑음의령군31.2℃
  • 구름많음철원28.5℃
  • 맑음북강릉24.9℃
  • 맑음부안27.1℃
  • 맑음완도28.9℃
  • 맑음영주31.0℃
  • 맑음태백29.4℃
  • 맑음동해24.2℃
  • 구름많음양평30.4℃
  • 맑음경주시34.2℃
  • 맑음순창군30.6℃
  • 맑음거창32.3℃
  • 구름많음홍천30.5℃
  • 맑음정선군31.5℃
  • 맑음북창원31.9℃
  • 맑음장흥26.8℃
  • 맑음고창군30.1℃
  • 구름많음인천26.8℃
  • 맑음고창30.3℃
  • 구름많음흑산도24.3℃
  • 맑음여수26.4℃
  • 구름많음파주28.6℃
  • 구름많음대전30.5℃
  • 맑음광주31.9℃
  • 맑음영천33.4℃
  • 맑음해남29.2℃
  • 맑음의성33.3℃
  • 맑음울산27.4℃
  • 구름많음수원28.6℃
  • 구름많음부여28.3℃
  • 맑음문경32.2℃
  • 구름많음강화25.8℃
  • 구름많음이천30.3℃
  • 맑음목포27.3℃
  • 구름많음춘천30.1℃
  • 구름많음원주30.9℃
  • 맑음대관령28.3℃
  • 맑음충주31.3℃
  • 맑음군산26.7℃
  • 맑음청송군33.9℃
  • 맑음성산25.3℃
  • 맑음안동32.8℃
  • 맑음합천32.7℃

이낙연, '토지독점규제 3법' 발의…택지소유상한제 부활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7-15 16:10:24
개발이익환수법, 개발이익 부담률 최대 50%로 늘려
종합부동산세법, 개인·법인 유휴토지에 가산세 매겨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5일 택지소유 상한제를 22년 만에 부활시키는 내용의 '토지독점규제 3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5일 오후 전남 무안군 전남도의회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전 대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진 '택지소유 상한법'을 다시 발의했다.

'택지소유 상한법'은 위헌 시비를 피하기 위해 지역과 실거주 기간에 따라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을 늘리고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우선 개인이 서울과 광역시 택지를 최대 1320㎡까지만 소유할 수 있게 하되, 5년 이상 실거주하는 경우 2000㎡까지 가능하도록 차이를 뒀다. 또 서울이나 광역시가 아닌 시 지역 택지는 5년 이상 실거주시 최대 2500㎡, 그 밖의 지역은 최대 300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전 대표는 개발이익 환수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최대 50%로 늘린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과 함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개인과 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전 대표는 "이들 3법을 통해 나오는 매물 택지를 토지은행이 매입해 활용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현재 7.4%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0%까지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징수한 부담금과 세금 50%는 지역균형발전에, 나머지 50%는 주거복지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