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탈세 혐의' LG그룹 총수일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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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탈세 혐의' LG그룹 총수일가 무죄 확정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7-13 16:39:57
156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고의로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회성그룹 회장 등 범LG 총수일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양도세 탈루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16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인 구 회장 등은 가족끼리 계열사 주식을 사고팔면서 그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156억여 원을 내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LG그룹 재무팀 직원들은 거래주문표를 쓰지 않는 등 양도소득세 포탈을 실행한 혐의를 받았다.

국세청은 2018년 구 회장 등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고발했고, 검찰은 범LG 총수일가 14명과 재무팀 직원 2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재무팀 직원들의 행위에 대해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은폐할 목적에서 비롯됐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조세를 회피할 의도에서 거래주문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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