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소화펌프 밸브 잠그고 화재수신기 꺼놓고"...안전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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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펌프 밸브 잠그고 화재수신기 꺼놓고"...안전불감증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13 07:50:09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 대거 적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도내 주상복합과 아파트, 물류창고 등 718곳을 대상으로 2분기 소방시설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16.4%인 118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6건을 입건하고 8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조치명령 64건, 지도·권고는 377건이 이뤄졌다.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수신기(비상방송장치)를 정지시킨 모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양평의 A 아파트는 소화펌브 밸브를 폐쇄했고, 수원의 B 아파트는 가스계 소화설비의 안전핀을 차단해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다가 적발됐다. 수원의 C 아파트 역시 화재수신기(비상방송장치)를 정지시켜놨다가 덜미를 잡혔다.

또 의왕의 D 물류센터는 소방펌프를 작동하는 동력제어반을, 오산의 E 주상복합은 스프링클러펌프를 수동으로 임의 조작하다 적발됐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소방펌프 동력제어반, 수신기 임의 조작 위반은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난시설·방화시설 용도장애 등 위반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상규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 기획단속을 실시해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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