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특활비 상납'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 구름많음거창21.9℃
  • 맑음해남22.8℃
  • 구름많음순천21.7℃
  • 흐림제천18.2℃
  • 맑음북부산23.5℃
  • 흐림의성21.9℃
  • 맑음목포22.9℃
  • 맑음남해22.6℃
  • 맑음북창원25.2℃
  • 흐림금산20.6℃
  • 흐림상주21.3℃
  • 맑음남원23.7℃
  • 구름많음철원21.2℃
  • 흐림포항23.2℃
  • 맑음고산23.8℃
  • 구름많음임실22.6℃
  • 구름많음추풍령19.8℃
  • 흐림동해20.2℃
  • 맑음김해시23.3℃
  • 구름많음강릉20.9℃
  • 흐림영주19.4℃
  • 구름많음인천22.4℃
  • 흐림파주20.6℃
  • 흐림부안22.5℃
  • 흐림안동22.7℃
  • 맑음순창군22.8℃
  • 구름많음서울23.2℃
  • 맑음밀양25.3℃
  • 흐림청주23.8℃
  • 흐림홍성20.9℃
  • 구름많음수원22.6℃
  • 흐림봉화18.5℃
  • 구름많음북강릉19.2℃
  • 맑음장흥22.9℃
  • 구름많음원주21.7℃
  • 구름많음경주시21.7℃
  • 흐림영광군21.3℃
  • 구름많음보령21.5℃
  • 흐림대구24.2℃
  • 흐림보은19.2℃
  • 맑음양산시23.8℃
  • 흐림청송군20.3℃
  • 흐림영천21.8℃
  • 흐림세종20.7℃
  • 흐림울진20.3℃
  • 구름많음부여21.5℃
  • 맑음여수24.3℃
  • 맑음울산21.7℃
  • 맑음진주22.3℃
  • 맑음고흥22.5℃
  • 구름많음함양군23.2℃
  • 구름많음흑산도21.4℃
  • 맑음성산23.7℃
  • 구름많음양평21.9℃
  • 맑음부산23.2℃
  • 흐림울릉도20.8℃
  • 흐림대관령13.7℃
  • 맑음보성군23.6℃
  • 구름많음인제18.2℃
  • 흐림홍천19.2℃
  • 흐림문경19.4℃
  • 구름많음서산20.9℃
  • 흐림백령도21.2℃
  • 구름많음광양시24.4℃
  • 흐림전주22.9℃
  • 흐림대전21.0℃
  • 흐림정읍22.5℃
  • 흐림충주19.7℃
  • 흐림속초20.5℃
  • 흐림구미22.1℃
  • 흐림영월18.7℃
  • 맑음진도군22.2℃
  • 구름많음광주23.5℃
  • 흐림서청주19.3℃
  • 흐림장수19.5℃
  • 맑음강진군24.9℃
  • 구름많음합천22.1℃
  • 흐림천안20.2℃
  • 맑음거제23.2℃
  • 맑음제주25.2℃
  • 맑음산청23.3℃
  • 맑음완도23.7℃
  • 흐림영덕19.6℃
  • 맑음통영23.2℃
  • 맑음의령군20.4℃
  • 흐림태백16.8℃
  • 구름많음고창군21.2℃
  • 흐림정선군18.7℃
  • 구름많음북춘천19.9℃
  • 구름많음춘천20.5℃
  • 구름많음강화20.7℃
  • 흐림동두천21.3℃
  • 구름많음이천19.8℃
  • 구름많음고창21.8℃
  • 맑음창원22.9℃
  • 맑음서귀포24.8℃
  • 흐림군산21.7℃

'특활비 상납'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08 14:36:07
남재준 징역 1년6개월·이병기 3년·이병호 3년6개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들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상고심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6개월·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UPI뉴스 자료사진]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직 국정원장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각각 6억 원, 8억 원, 21억 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돈을 뇌물로 판단했지만, 1심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은 아니라며 국고를 손실한 혐의 등만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계관계직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국고손실 조항도 적용할 수 없다"며 횡령죄만 적용,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장들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국고 손실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병호 전 원장 시절인 2016년 9월에 전달된 2억원은 직무관련성 등이 인정돼 뇌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국고손실과 일부 뇌물 혐의를 인정해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원심보다 늘어난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남 전 원장에게는 원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이 전 기조실장에게 지시해 민간 기업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강요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위협적 언동을 하지 않았고, 지원 금액과 기간의 상당 부분이 국정원장에서 퇴임한 이후였다는 것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법원도 재상고심에서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과 이 전 기조실장은 다시 구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재판 중 2019년 6월 구속기간이 만료돼 구속이 취소됐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의 '댓글 사건' 수사·재판 방해 혐의로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아 현재 수감 중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