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故장자연 매니저, 전 소속사 대표 맞고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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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매니저, 전 소속사 대표 맞고소 예고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7-05 12:00:53
"고인과 관련해 부당한 진술 한 적 없다"…민사소송에 맞대응 배우 고(故) 장자연의 당시 로드매니저가 고인과 관련해 부당한 진술을 한 적이 없다며 고인의 전 소속사 대표의 민사소송에 자신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고(故) 장자연 [뉴시스]

고인의 로드매니저 출신인 김태호 티에이치 컴퍼니 대표는 5일 입장을 내고 "나는 2009년부터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다"며 "지난 5월 열린 고인의 전 소속사 대표의 허위증언 혐의에 관한 재판에도 증인으로 참석해 처음 조사받았을 당시와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있는 그대로 기억에 의존하여 사법기관에 진술하였음에도 김 대표가 나를 음해하고 부당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향후 민사와 형사적인 수단을 총동원해 법적인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장자연 사건에 대해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부당한 진술을 한 적이 없다"며 "유족들께 제2의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내가 기억하는 바로 일관되게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고인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였던 A 씨는 고인의 로드매니저 출신인 김 대표와 배우 윤지오를 상대로 각 5억 원씩 총 10억 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소송 배경에 대해 원고의 법률대리인은 "김 대표와 윤지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고인을 철저히 이용했다"며 "두 사람은 A 씨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언론과 허위 인터뷰를 하며 사실을 왜곡해 무려 12년간 A 씨가 고인의 죽음에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세간에 인식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장자연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윤지오는 각종 방송을 통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주요 증언자로 활동했다. 이후 캐나다로 출국한 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당했으나 귀국하지 않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윤지오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에 착수한 상황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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