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시, 21일부터 2주간 모든 업종 '영업 시간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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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1일부터 2주간 모든 업종 '영업 시간 제한' 해제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06-18 14:50:29
사우나·찜질방 등 발한시설 운영금지도 해제
전국 공통사항인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
부산시는 오는 21일 부터 7월4일까지 2주간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운영 제한 시간을 해제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5월18일 열린 '코로나19 백신 유급휴가 시행 참여 공동선언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부산시 제공]

최근 1주간(12~18일) 부산지역 확진자는 총 100명이다. 직전 일주일과 비교했을 때 35명이 감소하는 등 신규 확진자와 집단발생 건수 모두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방역수칙 조정은 중환자 수나 병상 여력 등을 살펴봐도 감염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자정까지 운영 시간이 제한됐던 유흥시설 5종(무도장 포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의 운영 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목욕장업 발한시설 운영도 허용된다.

영업 제한조치가 해제되는 만큼, 다중시설 운영자·이용자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한다.

부산시는 특별 방역활동과 함께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7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맞춰 일상 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시민께서도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 날까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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