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與, '종부세·양도세 완화' 이번주 결론낼 듯…"표결 부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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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양도세 완화' 이번주 결론낼 듯…"표결 부칠수도"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6-15 16:56:29
박완주 "정책 의총서 의견 정해지면 그게 당 공식 입장"
종부세 상위 2% 부과하되 공제 9억 유지 방안 검토중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한 논란을 이번 주 내에 매듭짓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책 의원총회가 금주에 열리면 이걸로 (종부세·양도소득세 논의를)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의총에서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할 경우 표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정책 의총을 통해 의견이 정해진다면 그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정치적 합의가 됐든, 표결이 됐든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면 그것이 당의 공식입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일부 의원들이 종부세·양도세 완화 반대 입장을 제출한 데 대해선 "현재 당내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의견이 있다. 갈등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과거 지도부가 바로 당론을 결정했다면, 이번에는 더디더라도 의총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의총에서 결론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현행 공시지가 9억원인 종부세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는데, 이 경우 과세 대상 기준 금액은 11억원으로 상향된다.

하지만 부자감세라는 당내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특위는 상위 2%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대신 공제 기준은 9억원으로 유지하는 절충안을 고려중이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는 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의총에서 의견을 모은 재산세 완화 법안의 경우 6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박 의장은 "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상황이고, 본회의 일정도 잡혀있기 때문에 재산세법은 제일 빠르게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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