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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선수협 "선수 동의 없는 이적 조항 수용 못한다"

김해욱
기사승인 : 2021-06-10 17:06:17
선수협 "이적 시 협의 거친다는 것은 미봉책"
수정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놓고 갈등 지속
선수들의 요구를 반영했다는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가 여전히 선수들의 권익 보호에 미흡한 미봉책이라며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선수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일 문체부는 프로스포츠 선수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을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을 확정했다. 축구를 비롯한 4대 프로스포츠의 표준계약서에는 트레이드 시 선수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선수가 요청할 시 3일의 준비기간을 부여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회장 이근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제공]

그러나 선수협 측은 "표준계약서 확정 발표에 앞서 문체부와 독소조항들에 대해 논의하는 등 여러 노력을 했음에도 가장 중요한 '이적 시 선수 동의'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수협 한 관계자는 "이적에 앞서 선수 동의가 아닌 협의를 거치라는 내용이 추가된 상황"이라며 "협의를 하라고 하지만 사실상 구단이 원하면 선수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연맹 차원에서 표준계약서를 어떻게 K리그 계약서에 반영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반영되더라도 내년 선수등록기간부터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구단 및 선수들과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설명했다.

선수협 한 관계자는 "이적 시 선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이 삽입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FIFA와 국제프로축구선수연맹(FIFPro)과 함께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문체부 한 관계자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곘지만 기존 계약서에 비해 선수 권익 측면에서 진전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추후에 수정될 여지는 얼마든지 있으며 국제적 흐름 역시 고려 요소가 될 것"이라 설명했다.

지난달 5일(현지시간) FIFPro는 K리그 표준계약서 중 '선수 동의 없이 구단 합의만으로 가능한 이적'을 인권을 침해하는 가장 큰 독소조항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KPI뉴스 / 김해욱 인턴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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