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배우 박시연, 대낮 숙취 음주운전 사고 벌금 1200만 원

  • 구름많음수원26.3℃
  • 구름많음양평25.2℃
  • 구름많음홍천25.7℃
  • 흐림봉화23.3℃
  • 구름많음장수25.4℃
  • 흐림거제25.1℃
  • 구름많음순천26.1℃
  • 구름많음영주23.4℃
  • 구름많음포항24.4℃
  • 흐림통영26.4℃
  • 맑음여수26.7℃
  • 구름많음진도군24.8℃
  • 구름많음목포24.8℃
  • 구름많음인천25.8℃
  • 구름많음임실26.0℃
  • 구름많음의성27.4℃
  • 구름많음합천28.1℃
  • 구름많음광주26.6℃
  • 구름많음순창군26.6℃
  • 흐림추풍령24.6℃
  • 구름많음춘천26.1℃
  • 흐림제천22.9℃
  • 구름많음서귀포25.5℃
  • 구름많음대전26.3℃
  • 구름많음부여26.6℃
  • 구름많음고창군25.0℃
  • 맑음홍성26.5℃
  • 구름많음상주27.2℃
  • 비울릉도19.0℃
  • 흐림경주시27.5℃
  • 구름많음울진24.3℃
  • 구름많음이천26.2℃
  • 구름많음북춘천25.0℃
  • 흐림영월23.4℃
  • 흐림정선군21.2℃
  • 흐림안동25.1℃
  • 구름많음정읍26.6℃
  • 흐림양산시25.2℃
  • 구름많음동두천26.6℃
  • 구름많음부산22.8℃
  • 구름많음천안25.3℃
  • 구름많음김해시24.0℃
  • 구름많음백령도23.3℃
  • 구름많음서울26.6℃
  • 구름많음청주26.5℃
  • 구름많음보령27.7℃
  • 구름많음강진군26.7℃
  • 구름많음남원26.7℃
  • 구름많음장흥26.8℃
  • 흐림강릉21.7℃
  • 구름많음서청주26.7℃
  • 흐림영덕22.1℃
  • 구름많음파주25.9℃
  • 구름많음인제23.8℃
  • 구름많음창원24.4℃
  • 구름많음제주25.8℃
  • 구름많음완도27.0℃
  • 흐림대구28.0℃
  • 구름많음강화25.4℃
  • 구름많음의령군28.4℃
  • 구름많음성산25.0℃
  • 구름많음고창26.3℃
  • 구름많음산청28.1℃
  • 흐림태백18.0℃
  • 구름많음흑산도25.3℃
  • 구름많음세종25.6℃
  • 구름많음북창원26.5℃
  • 구름많음구미28.7℃
  • 구름많음부안26.8℃
  • 흐림동해21.0℃
  • 구름많음보성군26.5℃
  • 흐림철원25.7℃
  • 흐림밀양28.7℃
  • 구름많음금산26.3℃
  • 구름많음속초20.0℃
  • 맑음서산26.5℃
  • 구름많음보은24.8℃
  • 구름많음전주26.6℃
  • 흐림대관령17.9℃
  • 흐림울산24.0℃
  • 구름많음해남26.0℃
  • 흐림충주25.0℃
  • 구름많음영광군25.9℃
  • 구름많음거창27.8℃
  • 흐림원주25.1℃
  • 흐림북강릉21.9℃
  • 흐림영천25.2℃
  • 구름많음군산26.5℃
  • 구름많음함양군28.2℃
  • 흐림고산24.3℃
  • 구름많음고흥27.9℃
  • 구름많음진주27.2℃
  • 구름많음남해26.8℃
  • 맑음광양시28.6℃
  • 흐림청송군25.8℃
  • 구름많음북부산24.8℃
  • 흐림문경25.5℃

배우 박시연, 대낮 숙취 음주운전 사고 벌금 1200만 원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5-26 13:46:42
대낮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배우 박시연(42)이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배우 박시연 [미스틱엔터테인먼트 제공]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시연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박시연은 지난 1월17일 오전 11시24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아반떼 차량을 자신의 벤츠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당시 박시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과도 약 15년 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시연은 200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시연 소속사는 "박시연이 사고 전날 저녁 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셨고 다음 날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가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사과를 전했다.

박시연 역시 SNS를 통해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면서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안일하게 생각한 저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라고 사과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