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배우 박시연, 대낮 숙취 음주운전 사고 벌금 1200만 원

  • 구름많음광주34.6℃
  • 맑음봉화31.4℃
  • 맑음의령군35.3℃
  • 맑음여수32.2℃
  • 맑음추풍령32.9℃
  • 맑음원주34.9℃
  • 맑음부여34.9℃
  • 맑음북춘천37.2℃
  • 맑음완도32.9℃
  • 맑음대관령27.5℃
  • 맑음보성군32.7℃
  • 맑음영주33.4℃
  • 맑음거제29.9℃
  • 맑음거창35.1℃
  • 맑음장흥31.6℃
  • 맑음울진28.9℃
  • 맑음목포31.5℃
  • 맑음창원30.9℃
  • 맑음문경34.0℃
  • 맑음천안34.7℃
  • 맑음진주33.4℃
  • 구름많음장수32.7℃
  • 맑음대구34.4℃
  • 맑음강릉30.8℃
  • 맑음부안33.2℃
  • 맑음영천31.7℃
  • 맑음김해시33.2℃
  • 맑음보령34.4℃
  • 맑음보은32.9℃
  • 맑음제주31.0℃
  • 구름많음고창군33.1℃
  • 맑음합천36.4℃
  • 맑음구미36.9℃
  • 맑음울산29.7℃
  • 맑음파주35.1℃
  • 맑음영덕28.4℃
  • 맑음청주35.6℃
  • 구름많음안동34.4℃
  • 맑음부산31.7℃
  • 구름많음고창33.7℃
  • 맑음북부산33.6℃
  • 맑음순창군35.1℃
  • 구름많음임실34.2℃
  • 맑음포항30.1℃
  • 구름많음정읍34.2℃
  • 맑음고흥32.1℃
  • 맑음충주34.7℃
  • 맑음강진군31.6℃
  • 맑음서울36.8℃
  • 구름많음영광군32.5℃
  • 맑음인제35.5℃
  • 맑음군산35.8℃
  • 맑음수원35.8℃
  • 맑음이천35.2℃
  • 맑음춘천37.4℃
  • 맑음남원35.7℃
  • 맑음서청주32.9℃
  • 맑음양산시33.9℃
  • 맑음성산30.5℃
  • 맑음울릉도27.0℃
  • 맑음정선군34.6℃
  • 맑음광양시34.0℃
  • 맑음남해32.9℃
  • 맑음북창원34.4℃
  • 맑음백령도29.6℃
  • 맑음세종35.3℃
  • 구름많음전주34.4℃
  • 맑음순천32.2℃
  • 맑음진도군31.4℃
  • 구름많음산청34.8℃
  • 맑음경주시31.6℃
  • 맑음통영32.1℃
  • 맑음함양군35.8℃
  • 맑음홍천36.1℃
  • 맑음대전35.1℃
  • 맑음제천32.9℃
  • 맑음청송군33.6℃
  • 맑음인천34.7℃
  • 맑음철원35.2℃
  • 맑음흑산도30.3℃
  • 맑음태백27.9℃
  • 맑음동해29.4℃
  • 맑음밀양35.8℃
  • 맑음상주34.4℃
  • 맑음금산34.1℃
  • 맑음서귀포33.0℃
  • 맑음영월35.5℃
  • 맑음해남32.1℃
  • 맑음강화32.8℃
  • 맑음동두천35.2℃
  • 맑음양평34.3℃
  • 구름많음의성35.8℃
  • 맑음서산35.8℃
  • 맑음속초29.8℃
  • 맑음홍성36.1℃
  • 흐림고산27.9℃
  • 맑음북강릉30.0℃

배우 박시연, 대낮 숙취 음주운전 사고 벌금 1200만 원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5-26 13:46:42
대낮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배우 박시연(42)이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배우 박시연 [미스틱엔터테인먼트 제공]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시연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박시연은 지난 1월17일 오전 11시24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아반떼 차량을 자신의 벤츠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당시 박시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과도 약 15년 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시연은 200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시연 소속사는 "박시연이 사고 전날 저녁 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셨고 다음 날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가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사과를 전했다.

박시연 역시 SNS를 통해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면서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안일하게 생각한 저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라고 사과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