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하천 안전관리 안 해 아들 잃었다"…전주천사고 재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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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안전관리 안 해 아들 잃었다"…전주천사고 재조사 촉구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5-25 17:24:21
전주천 익사 사망자 아버지 박제원씨 기자회견 통해 의문 제기
"검찰 보완수사요구서로 경찰이 기소송치한 사건 무혐의 종결"
지난해 8월 전북 전주시 전주천에서 익사한 20대 청년의 아버지 박제원(57) 씨가 하천관리 담당자들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 지난해 8월 18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설치된 임시 다리(교량) 아래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 [뉴시스]

그의 아들 박강희(23) 씨는 지난해 여름 전주시 색장동 전주천에서 사고를 당했다. 무릎에도 안 닿던 수심이 하천 중간의 한 부분에서 갑자기 2.5m로 깊어진 탓이었다. 가설교 공사로 하천 바닥이 깊게 패였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해 박 씨는 "경찰 수사보고서에는 하천 담당 공무원들이 하천 안전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나와 있다"라고 했다. 또 "공사관계자들이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하천에 웅덩이가 생기게 한 원인을 제공한 점이 모두 인정된다고 되어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경찰은 전주시 하천공무원과 공사관계자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아버지 박 씨는 25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수사해 기소 송치한 사건이 검찰의 보완 수사요구서에 의해 무혐의 종결됐다"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이의신청을 했으니 꼭 재수사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는 이 사건이 갑작스럽게 무혐의로 바뀌어 종결된 데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씨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30일 사고가 발생한 전주~새만금 고속도로 7공구 현장 소장과, 새만금 전주건설사업단 7공구 감독을 기소의견으로 전주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후 1월29일 검찰 측으로부터 '보완수사요구서'를 받고 난 뒤 3월10일 모든 피의자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 갑작스럽게 수사를 종결했다.

박 씨가 공개한 경찰의 불송치결정서에는 '현장 관계자가 공사 현장이어서 위험해 물놀이를 하면 안 되니 다른 장소로 이동하라고 주의를 줬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물놀이를 하다 익사했기 때문에 공무원이든 공사관계자든 모두 죄가 없다'고 되어있다.

박 씨에 따르면 이같은 경찰 불송치결정서의 내용은 1월29일 검찰이 보낸 '보완수사요구서'의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검찰 보완수사 요구서에는 '해당 장소에 이들이 왔을 때 (공사관계자가) 공사 현장이 위험하다며 물놀이를 하지 말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라고 주의를 줬고 피해자의 친구들도 이를 들었다고 진술한다. 피해자와 친구들이 술에 취해 다시 사고 장소로 와서 수심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관계자의 주의를 무시하고 물놀이를 하다가 부주의로 익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 하천에 웅덩이가 생겼지만 공사업체가 공정상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수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 씨는 무혐의 이유로 제시된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장에 있던 박 씨 아들의 친구들은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지 말라는 주의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또 이들이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아들의 사인이 심장사가 아닌 익사였고, 아들 친구들은 음주측정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오히려 제 아들 친구들의 진술서에는 주변과 당시 상황이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묘사되어 진술된 등 만취하지 않은 합리적인 증거만 있고, 이는 경찰 조사에서도 확인된 모두 사실이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 아이와 친구들의 만취했다면 검사든 경찰이든 제 아이나 친구들이 의사소통능력이나 행위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심신미약이거나, 음주 수준을 경찰로부터 측정 받았거나, 술에 취한 사고라면 사인이 익사보다는 심장사일 가능성이 커야 하는 등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전주시 공무원들이나 공사업체 관계자들이 하천 안전관리의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씨는 "공무원이나 공사관계자들이 하천 안전관리를 일 년 넘게 하지 않아 국민 누구라도 잘못될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판례를 보면 설령 피해자가 일부 부주의한 행위를 했어도 오랫동안 안전관리업무에 소홀했다면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점을 꼬집었다.

박 씨는 지난 20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무혐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다. 아울러 국민청원을 올려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하고 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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