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야, 기소된 이성윤에 '거취 정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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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기소된 이성윤에 '거취 정리' 압박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5-12 17:00:05
법사위 與 간사 백혜련 "스스로 결정할 필요 있어"
최고위원으로 李 자진사퇴 필요성 첫 거론 주목
野 하태경 "이성윤 떵떵…문 대통령식 공정인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2일 형사사건 피의자 신분이 되자 여야에서 사실상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앞다퉈 나왔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수원지검은 이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이 지검장을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은 이 지검장 거취 문제와 관련해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다.

백 최고위원은 "본인이 요청한 수사심의 결과, 기소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당 지도부에서 이 지검장의 자진사퇴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백 최고위원은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라는 점에서 발언 의도가 주목된다. 그는 다만 "김학의 사건의 절차적인 부분에서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가 충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무혐의 한동훈은 유배되고 기소된 이성윤은 서울에서 떵떵거리는 게 문재인 대통령식 공정인가"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6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채널A 강요미수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직무배제와 좌천성 인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조치를 했다. 반면 이 지검장은 외압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어떤 조치도 받지 않았다.
 
하 의원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국가공무원법 73조3항을 들며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을 직무에 그대로 둔다면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불공정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반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실상 유배당한 한 검사장은 다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귀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문 대통령은 재판에 넘겨지는 이 지검장 직무해제를 지시하고 무혐의로 밝혀진 한 검사장을 즉각 불러와야 한다"며 "그래야 삐뚤어진 공정을 바로잡고 산으로 간 검찰 개혁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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