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시아계 여성과 아이 탄 차에 돌 던진 미국남성, '증오범죄' 기소

  • 맑음동두천15.1℃
  • 맑음서울17.7℃
  • 구름많음김해시20.8℃
  • 흐림장흥21.0℃
  • 흐림세종18.5℃
  • 맑음홍천15.9℃
  • 흐림영천20.1℃
  • 흐림울릉도18.9℃
  • 맑음거제21.5℃
  • 흐림여수23.7℃
  • 흐림부안19.6℃
  • 흐림구미20.9℃
  • 흐림남원22.0℃
  • 흐림정선군15.1℃
  • 흐림순천18.8℃
  • 흐림금산18.7℃
  • 흐림추풍령17.6℃
  • 흐림고창20.1℃
  • 구름많음북창원22.3℃
  • 구름많음밀양21.8℃
  • 흐림보령19.3℃
  • 비대전19.2℃
  • 구름많음창원22.3℃
  • 흐림임실19.9℃
  • 흐림포항21.1℃
  • 맑음북춘천14.8℃
  • 흐림목포21.8℃
  • 흐림정읍20.5℃
  • 흐림원주17.7℃
  • 구름많음이천16.7℃
  • 구름많음속초16.3℃
  • 흐림대관령11.4℃
  • 흐림보은17.9℃
  • 흐림충주18.2℃
  • 흐림문경16.8℃
  • 흐림진주20.2℃
  • 맑음서귀포23.2℃
  • 흐림보성군20.8℃
  • 흐림북강릉16.5℃
  • 구름많음진도군19.8℃
  • 맑음철원14.5℃
  • 흐림완도22.0℃
  • 구름많음북부산21.3℃
  • 구름많음양산시21.7℃
  • 흐림경주시18.9℃
  • 흐림강릉17.4℃
  • 흐림영광군20.3℃
  • 흐림거창19.2℃
  • 맑음고산22.7℃
  • 구름많음양평17.1℃
  • 맑음제주23.5℃
  • 흐림홍성19.0℃
  • 구름많음인제14.2℃
  • 흐림전주20.6℃
  • 흐림부여19.0℃
  • 흐림강진군21.9℃
  • 흐림봉화14.9℃
  • 흐림의령군19.2℃
  • 흐림군산19.2℃
  • 흐림대구20.8℃
  • 흐림고창군20.3℃
  • 흐림함양군19.4℃
  • 맑음성산23.6℃
  • 맑음강화15.1℃
  • 흐림동해17.6℃
  • 흐림상주19.5℃
  • 흐림서산18.2℃
  • 흐림서청주18.1℃
  • 맑음춘천15.8℃
  • 흐림흑산도21.5℃
  • 흐림광주22.3℃
  • 흐림합천20.1℃
  • 흐림청주19.7℃
  • 흐림안동18.5℃
  • 흐림영월
  • 맑음인천19.2℃
  • 흐림영주16.3℃
  • 흐림고흥20.3℃
  • 흐림영덕18.1℃
  • 흐림장수17.9℃
  • 흐림청송군16.8℃
  • 맑음백령도17.8℃
  • 맑음통영21.3℃
  • 흐림태백13.1℃
  • 흐림산청19.4℃
  • 흐림제천15.7℃
  • 흐림울진18.7℃
  • 흐림천안18.4℃
  • 구름많음울산20.6℃
  • 맑음파주13.9℃
  • 흐림순창군20.7℃
  • 흐림광양시22.5℃
  • 구름많음해남20.9℃
  • 맑음부산21.3℃
  • 구름많음수원18.1℃
  • 흐림남해21.8℃
  • 흐림의성18.8℃

아시아계 여성과 아이 탄 차에 돌 던진 미국남성, '증오범죄' 기소

이원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06 13:37:30
용의자 "한국인들이 날 통제하려 해" 주장 미국에서 아시아계 이민자를 향한 인종 증오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6세 아들을 태운 아시아계 여성이 몰던 차량을 향해 아무 이유 없이 돌멩이를 던진 남성이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 도심에서 열린 증오범죄 반대 시위 참가자들이 '우리들은 모두 미국인이다'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하는 모습. [AP 뉴시스]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의 범인 로저 얀케(28)는 지난달 31일 로스앤젤레스 남부 도시 풀러턴에서 38세 아시아 여성의 차량에 2차례에 걸쳐 돌을 던진 혐의다.

얀케는 경찰 조사에서 "지역에 있는 한국인들이 날 통제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미국 전역에서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가 증가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해 아시아계 이민자 사회를 불안케 했다.

얀케에는 시민권 침해, 재물 파손, 증오범죄 등 중범죄 혐의가 적용됐으며 유죄 확정 시 6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여성과 그의 자녀는 피부색 때문에 공격받을 것이라는 걱정 없이 거리에서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증오범죄에 대해 최고 수준의 처벌을 가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