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與 박주민도 전·월세 상한제 법 통과전 임대료 9% 올려

  • 흐림함양군10.2℃
  • 맑음서울8.1℃
  • 흐림양평7.9℃
  • 구름많음동해12.5℃
  • 구름많음청송군5.7℃
  • 흐림원주7.7℃
  • 흐림영월8.5℃
  • 흐림거창9.5℃
  • 흐림정읍11.9℃
  • 흐림창원13.8℃
  • 흐림순창군9.3℃
  • 흐림대관령6.9℃
  • 구름많음울릉도14.8℃
  • 흐림서청주9.6℃
  • 흐림의성8.9℃
  • 흐림거제13.7℃
  • 흐림합천10.7℃
  • 흐림영천10.1℃
  • 흐림부안12.6℃
  • 흐림영주7.4℃
  • 흐림구미9.5℃
  • 흐림추풍령7.6℃
  • 흐림목포12.1℃
  • 흐림정선군9.8℃
  • 흐림남원10.0℃
  • 흐림천안8.8℃
  • 흐림포항13.5℃
  • 흐림충주9.0℃
  • 흐림통영14.0℃
  • 비청주11.2℃
  • 비대전11.6℃
  • 흐림산청9.8℃
  • 비백령도14.2℃
  • 구름많음광양시12.7℃
  • 구름많음순천10.0℃
  • 흐림경주시10.6℃
  • 흐림북부산13.2℃
  • 구름많음울진13.0℃
  • 흐림북창원13.0℃
  • 흐림안동7.9℃
  • 흐림보령12.6℃
  • 구름많음장흥11.9℃
  • 구름많음의령군10.0℃
  • 흐림홍천6.3℃
  • 구름많음이천7.8℃
  • 흐림춘천6.9℃
  • 구름많음흑산도15.3℃
  • 흐림영광군10.6℃
  • 맑음서산12.8℃
  • 구름많음성산17.4℃
  • 흐림고창군11.7℃
  • 구름많음보성군11.4℃
  • 흐림밀양11.0℃
  • 흐림보은9.0℃
  • 흐림고창11.3℃
  • 흐림해남13.8℃
  • 흐림제천7.7℃
  • 비부산15.1℃
  • 흐림고흥12.1℃
  • 흐림봉화6.5℃
  • 맑음속초13.4℃
  • 흐림세종8.6℃
  • 흐림김해시12.8℃
  • 구름많음홍성12.8℃
  • 흐림광주11.1℃
  • 맑음파주6.5℃
  • 흐림태백9.4℃
  • 흐림남해13.6℃
  • 흐림인제7.4℃
  • 맑음강화7.8℃
  • 흐림대구10.5℃
  • 흐림영덕9.0℃
  • 흐림진도군14.5℃
  • 흐림강진군11.5℃
  • 흐림상주8.6℃
  • 구름많음강릉10.6℃
  • 흐림군산12.8℃
  • 맑음수원9.1℃
  • 비제주17.7℃
  • 구름많음북강릉13.4℃
  • 흐림완도13.5℃
  • 맑음인천9.4℃
  • 흐림철원7.9℃
  • 흐림진주11.0℃
  • 흐림임실10.1℃
  • 흐림문경8.4℃
  • 맑음동두천7.8℃
  • 흐림부여9.5℃
  • 구름많음금산12.2℃
  • 비북춘천6.5℃
  • 흐림양산시13.8℃
  • 흐림서귀포18.0℃
  • 흐림울산13.4℃
  • 흐림전주12.2℃
  • 흐림여수14.7℃
  • 흐림장수9.8℃
  • 흐림고산17.2℃

與 박주민도 전·월세 상한제 법 통과전 임대료 9% 올려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31 16:15:16
보증금 3억·월100만원→1억·185만원
김상조 이어 부동산 내로남불 지탄
1호 법안으로 임대차법 발의해 더 고약
박 의원 "꼼꼼히 못 챙겨 죄송" 사과

'전세금 인상' 악재의 불길이 청와대 김상조 전 정책실장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에게도 번졌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더 고약하다. '부동산 내로남불'이라는 비아냥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뉴시스]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나 올려받은 셈이다.

계약 날짜는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둔 시점이었다.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법은 지난해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 다음 날인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즉시 시행됐다.

물론 박 의원은 신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케이스가 다르다는 반론도 없지 않다. 신규 계약은 5%로 인상을 제한하는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0일 임대차법 통과 직후 한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를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다.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당시 부동산 시장에는 수도권 전세대란이 본격화할 시점이어서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이 가시화됐다.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전·월세 상한제를 입안한 당사자는 재빨리 월세로 전환해 잇속을 챙긴 것으로 비친다. 속과 겉이 다른 언행이 드러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이 뒤따르게 됐다.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사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주거 안정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